GAAP : 기업회계기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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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ptember 2024

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 회계처리

  • 현황
    • 회사는 금융회사의 고객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고 추심하는 것을 주업으로 함. 회사는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회사는 해당 대출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에 참여함.
    • 금융회사에 채권 매입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회수율 경험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추정한 미래예상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추후 채무조정 약정 후의 실제 감면된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평가된 금액은 회사가 금융회사에서 채권을 최초 매입할 때 지급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질의 요약
    • 회사가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후, 차주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여 채권에 대한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동될 경우의 회계처리는?
  • 회신 요약
    • 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어 약정 현금흐름이 변경된 결과, 기존 채권이 제거된 경우에는 제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어 약정 현금흐름이 변경되었으나 기존 채권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약정 후 기대 현금흐름을 고려한 변경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판단 근거
    •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재협상이나 변경으로 기존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경우, 후속적으로 변경된 금융자산은 ‘새로운’ 금융자산으로 보며, 제거일에 측정한 기존 채권의 장부금액과 새로 인식한 채권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3.2.12). 기존 채권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최초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하고, 변경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5.4.3).

배당기준일이 주주총회일(배당선언일) 이후인 경우 배당수익 인식시기

  • 현황
    • 기업들은 통상 재무제표 결산일(보고기간 말)을 배당기준일(주주명부폐쇄일)로 정하여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다음 보고기간 중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주당 배당액을 확정함.
    •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상법 유권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함. 이에 따라 주주총회일에 배당금액을 확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에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상법에 따라 주주의 배당 받을 권리는 배당기준일에 확정되므로, 주주총회일의 주주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게됨.
  • 질의 요약
    • 배당액을 확정하는 주주총회일 이후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 배당수익 인식시기는?
  • 회신 요약
    • 배당기준일이 주주총회일 이후이면 주주는 배당기준일에 배당수익을 인식함.
  • 판단 근거
    • 배당수익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고, 배당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배당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식함(제1109호 문단 5.7.1A).
    • 주주총회일에 주당 배당액이 확정되는 경우, 주주는 이 배당금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는 측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함. 그러나 주주가 배당을 받을 권리는 상법상 배당기준일에 확정되므로, 투자자(주주)는 주주총회일이 아닌 배당기준일에 배당수익을 인식함.

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 회계처리

  • 현황
    • 회사는 금융회사의 고객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고 추심하는 것을 주업으로 함. 회사는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회사는 해당 대출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에 참여함.
    • 금융회사에 채권 매입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회수율 경험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추정한 미래예상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추후 채무조정 약정 후의 실제 감면된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평가된 금액은 회사가 금융회사에서 채권을 최초 매입할 때 지급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질의 요약
    • 회사가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후, 차주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여 채권에 대한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동될 경우의 회계처리는?
  • 회신 요약
    • 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어 약정 현금흐름이 변경된 결과, 기존 채권이 제거된 경우에는 제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어 약정 현금흐름이 변경되었으나 기존 채권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약정 후 기대 현금흐름을 고려한 변경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판단 근거
    •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재협상이나 변경으로 기존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경우, 후속적으로 변경된 금융자산은 ‘새로운’ 금융자산으로 보며, 제거일에 측정한 기존 채권의 장부금액과 새로 인식한 채권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3.2.12). 기존 채권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최초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하고, 변경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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