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P : 기업회계기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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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tober 2024

2024년 상반기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금융감독원)

1. 매출·매출원가

(1) FSS/2409-01: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가.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매출 및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하여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함. 또한, 감사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공급계약서, 금융거래 증빙 및 재고수불부 등을 제출하여 외부감사를 방해함.

나. 시사점

상장예정법인의 경우 원활한 상장심사 및 상장 시 고평가를 받기 위해 매출 및 당기순이익 조작의 분식회계 유인이 항상 존재함에 유의하여야 함.

거래처와 공모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공매출은 형식적인 서류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의존하는 대신, 사전 협의자료 등을 통해 거래의 전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다른 증빙 서류와의 대사를 통해 보다 높은 증거력을 확보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FSS/2409-02: 종속회사의 밀어내기 매출을 통한 매출(연결) 허위 계상 등

가.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밀어내기 매출’을 통해 종속회사 재무제표 상 매출을 허위 계상하고, 동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 하였고, 재고위험 등을 부담하지 않는 상품매출과 매출원가를 총액으로 인식함으로써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함.

나. 시사점

특유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상장예정계획 등 회사의 회계부정 및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해 이상 항목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특히, 협력업체를 통한 매출의 경우 일반적인 감사증거에 추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공급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상품 매출과 관련하여 회사가 본인으로서 거래를 수행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상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계약서 및 거래 실질 등을 파악하여 검토하는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1) FSS/2409-03: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가.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4년 연속 영업손실 기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해 이미 손상사유가 발생한 종속기업에 추가로 출자하고 동 출자자금으로 종속회사 등이 회사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을 상환토록 하여 영업수익(대손충당금 환입)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자금순환 거래를 실행함.

해당 종속기업은 X1년 이후 지속적으로 완전 자본잠식을 기록하고 있는 등 기인식 손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금순환 거래로 인해 종속기업들의 생산능력·현금창출능력 등 경제적 실질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X3년 및 X4년 재무제표 작성시 동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지분인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함.

나. 시사점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에 유상증자를 실행하는 경우, 자금순환 등 다른 동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정과목에 따른 일반적인 감사절차 이외에 거래 동기, 거래 실질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거래 동기에 유의적인 감사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되는 경우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일반적인 감사절차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 등을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FSS/2409-04: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 손상차손 미인식

가.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별도재무제표상 원가법을 적용한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연결재무제표상 관련 영업권에 대하여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손상평가를 소홀히 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관련 영업권을 과대 계상함.

나. 시사점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할 경우 감사인은 매 보고기간마다 기업회계기준서상 손상징후가 발생하였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하고, 질문만으로는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지 않음에 유의하며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중요한 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3) FSS/2409-05: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가.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별도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투자성과가 아닌 개별기업의 투자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고, 투자자의 유효지분율 하락은 투자지분 처분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유효지분 하락에 따른 투자차액은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이를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인식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과소 계상함.

나. 시사점

종속회사의 지분 거래로 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과는 무관하게 유효지분율이 감소함에 따라 지분변동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는 투자지분 처분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별도재무제표가 투자자산으로서 자산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지분변동 차액을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4) FSS/2409-06: 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

가.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추가로 취득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 산정 시 지급한 대가(본 사례에서는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과 자기자본을 과소 계상함.

나. 시사점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비현금대가를 지급한 경우 비현금대가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함. 또한, 기준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래나 사건에 대해 경영진은 개념체계 및 다른 유사한 거래의 회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회계정책을 개발 해야함.


3. 재고·유형자산

(1) FSS/2409-07: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

가.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재무제표상 목표 당기순이익 달성을 위해 기말 재고자산명세를 증액 조작하고, 재고자산의 손상을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허위로 과대 계상함.

나. 시사점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에 임하여야 함. 감사인은 재고자산 실사 목록 등을 직접 선정하고, 재고자산 수량 등이 증빙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진부화재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독립성 의무 위반 관련) 감사인은 감사계약 체결 시 동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하고, 감사업무 중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 독립성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2) FSS/2409-08: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가.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재고자산 판매 시 관련 매출 인식 시점에 매출원가를 인식해야 함에도 이를 가공의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으로 허위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간손익을 조작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함.

나. 시사점

감사인은 자산의 실재성 확인을 위하여 모든 조회처를 대상으로 외부조회절차를 수행하기로 계획한 경우 단순히 회수여부 뿐만 아니라 회신내역에 기재된 특이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사증거로 활용 해야함. 또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고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대체하였다면 유형자산의 회계처리방식(감가상각)을 악용하여 비용인식을 이연할 목적으로 대체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해당 거래의 발생배경 및 관련 증빙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 해야함.


4. 기타자산·부채

(1) FSS/2409-09: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계상

가.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당사자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회사의 경제적 자원이 이전될 의무가 없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지정감사인의 권고를 따르는 외형을 이용하여 소급하여 일시에 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소 계상함.

나.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 재무제표상 대표이사 등 회사의 특수관계인과의 약정에 따른 부채나 자산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상 해당 자산과 부채가 기준서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감사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회사와 특수관계인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자산·부채에 대한 감사시 감사기준이 요구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문서나 당사자에 대한 인터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음.
 

(2) FSS/2409-10: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허위계상

가.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직원 갑이 장기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횡령 상당액을 매출채권에 허위계상 하였으므로, 관련 자산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하고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회계처리 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함.

나. 시사점

자금·회계업무를 분리하여 장기간 동일인이 수행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고, 전표 입력 시 적절한 승인권자의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현금실사 및 통장 잔액조회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수시로 실시하여 직원의 횡령 동기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함. 또한, 감사인은 채권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조회서 절차 실시 및 비정상적인 분개 입력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한 감사절차를 충실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3) FSS/2409-11: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가.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제품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비를 지출하였으며, 동 개발비는 무형자산 인식을 위한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의 경제적 효익 및 기술적⋅금전적 자원확보요건 등은 충족하나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비용처리가 불가피하였음. 그러나, 개발비 자산화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금액을 개발비(자산)로 계상하여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

나. 시사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개발비)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기 위한 내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통제를 구축하여야 함.
 

(4) FSS/2409-12: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오류

가.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주식 평가 시 최근 거래가격인 주당 $20이 아니라 이익접근법에 따라 산정한 주당 $3로 평가하여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소 계상함.

나. 시사점

특정 거래가 공정가치 평가 시 고려할 수 있는 정상거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거래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 해야함. 단순히 이전 평가액과 차이가 크고, 거래가격이 시장에 공시되지 않는 가격이라는 점만으로 해당 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경우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음.


5. 주석 미기재 등

(1) FSS/2409-13: 특수관계자 여부 및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가.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특수관계자인 A사에 대한 특수관계 여부 및 기중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상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나. 시사점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검토 시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시한 특수관계자만을 기준으로 검토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공시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특수관계자를 누락할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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