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B는 지난 '21.9월 IFRS 9 '금융상품'이 실무에서 잘 적용되는지를 평가하고, 식별된 쟁점사항을 해결하고자 사후이행검토(PIR: Post-implementation Review, 이하 'PIR') 프로젝트에 착수
개정안)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을(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신설. 기업이 지급지시를 시작하였으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허용(문단 B3.3.8)
① 지급지시를 철회, 중단, 취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없음
② 지급지시의 결과로 결제에 사용될 현금에 접근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음
③ 전자지급시스템과 관련된 결제위험이 유의적이지 않음
개정안) IASB는 SPPI 일반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①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지 평가할 때 고려할 이자 요소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②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동시키는 계약조건에 대한 규정을 보완
① 이자에 대한 평가시 기업이 얼마나 많은 금액적 보상을 받는지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대가로 보상받는지가 중요함
② 우발사건의 발생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이 변동하며 그 우발사건이 기본대여위험이나 원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경우,
개정안) IASB는 ‘비소구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① 비소구 특성의 의미와 ② ‘세밀한 검토’(Look Through)에 대한 현행 기준을 일부 개정함
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최종 권리(ultimate right)가 특정 자산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으로 제한되는 경우, ‘비소구 특성’을 가짐
② ‘비소구 특성’이 있는 금융자산이 SPPI를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특정 기초자산의 현금흐름」과 「분류대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간의 관계를 평가(세밀한 검토(Look through))해야 함(문단 B4.1.17)
개정안) 다음 특성을 모두 갖춘 워터폴(waterfall) 구조에 해당하는 계약이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임을 명확히 함(제1109호 문단 4.1.20)
① 계약상 연계된 복수의(multiple) 상품(→ 트랑슈(tranche))으로 구성되며, 복수의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금융자산의 보유자들(holders of financial assets)에게 지급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함
② ‘비소구 특성(non-recourse features)’이 있음
③ 트랑슈의 보유자간 지급 우선순위는 워터폴(waterfall) 지급구조를 통해 부여하기 때문에 신용위험 집중을 발생시키고, 기초자산 집합에서 생기는 현금 부족액을 트랑슈 간 불균등하게 배분하는 결과 초래
개정안) IASB는 보고기간의 FVOCI 지정 지분상품의 포괄적 성과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다음의 추가 공시를 제안하였으며, 적용사례도 제공(문단 IG11A-IG11B)
①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각 종류별 공정가치를 공시(K-IFRS 제1107호 11A⑶)
② 보고기간에 제거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공정가치 손익과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와 관련된 공정가치 손익을 구분하여 표시(문단 11A⑹)
③ 보고기간에 제거한 투자와 관련하여 해당 보고기간에 자본 내에서 대체된 누적손익(문단 11B⑷)
개정안) 기본대여위험과 원가의 변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우발사건의 발생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함(문단 20C)
①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②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조기적용도 가능. 다만, 다음과 같이 개정내용 일부분에 대해서만 조기적용을 선택할 수도 있음
IFRS 9의 일반적인 경과규정과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