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P : 기업회계기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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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nuary 2025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 질의회신 요약 발췌

회계기준원은 2024년 12월 27일에 2023년 중 회신한 신속처리 질의회신(47건)의 요약을 공개하였으며, 아래는 발췌한 일부입니다. 

 

1.    자본화 대상 일반차입금의 범위

[질의] 회사는 적격자산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함. A현장의 임대주택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B현장의 임대주택(적격자산)은 공사 중임.

A현장을 위한 특정차입금은 약정상 A현장의 운용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A현장 임대주택 준공 후에도 상환하지 않아 이자가 발생함.

A현장을 위한 특정차입금은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B현장의 임대주택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차입원가 자본화를 위한 일반차입금 범위에서 제외해야 하는가?
 

[회신] 회사가 최초에 특정 목적으로 차입금을 조달하였더라도 회사에 적격자산이 존재하는 한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에서 제외할 수 없음

  • K-IFRS 제1023호 문단 14, 문단 BC14C~BC14D에서는 자본화가능차입원가 계산 시 ‘아직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지 않은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제외하고는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한 후에도 특정 차입금이 남아 있다면 그 차입금'을 계산에 포함할 것을 요구함

 

2.    기말 현물환율이 하락한 경우, 추가 손상 인식 여부

[질의] 지배기업 A는 보고기간 중 해외 소재 종속기업 B의 손상 징후를 발견하여 9월 말 기준으로 손상검토를 하고, 그 시점에 측정된 사용가치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함.

보고기간 말인 12월 말 현물환율이 9월 말 대비 급격히 하락하였다면, 12월 말 기준으로 사용가치를 재측정하여 추가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회계기간 중 현물환율의 급격한 하락은 기업이 영업하는 해외 시장 환경이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손상징후에 해당할 수 있음(제1036호 문단 12)

  • 자산손상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재추정해야 함. 사용가치는 사용가치 계산일의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를 환산하므로 기말 현물환율로 환산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추가 손상차손을 인식함(제1036호 문단 54) 

 

3.    공급처의 귀책사유로 폐기한 재고자산에 대한 보상

[질의] 회사는 대가를 지급하고 해외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였는데, 공급처의 귀책사유로 변질된 원재료를 수령하고 공급처와 합의하여 전부 폐기 함. 이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가 지급한 대가만큼 내년에 구매하기로 계약하는 물량에 대한 지급액에서 차감하기로 함. 

회사는 내년에 원재료를 취득할 때 이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폐기한 원재료에 대하여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면, 회사는 해당 권리와 관련된 자산을 인식하고 내년에 원재료를 인식하는 시점에는 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함

 

4.    전환우선주의 전환가격 조정 조건 삭제

[질의] 회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 발행 계약서에는 회사의 보통주 시가가 하락하면 전환가격이 조정(리픽싱)되는 조항이 있음. 발행 당시 회사는 그 전환우선주를 금융부채로 분류함

이후 투자자와의 합의로 전환가격 조정 조건을 삭제한 경우, 해당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다만 리픽싱 조항이 없다면 전환우선주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가정)
 

[회신] 과거 IFRS 해석위원회가 지분상품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금융부채로 분류될 경우, 최초의 지분상품을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음(IFRIC update, 2006.11)

  •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른 리픽싱 조항의 삭제도 계약 변경에 해당하고, 계약 변경시점에 금융부채의 정의를 더는 충족하지 않으므로,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지분상품을 인식해야 함(제1109호 문단 3.3.1)

 

5.    제품 독점판매권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제품 X를 제조하는 회사임. 회사는 A국에 소재하는 B사에 제품 X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로 현금을 받았음. 이 계약은 제품 X를 A국에서는 B사에만 공급하기로 한 약정이고 지적재산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 약정은 포함되지 않음

이 경우, 회사는 독점판매권 부여시점에 받은 금액 전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독점판매권의 대가에 지적재산에 대한 라이선스 대가는 포함되지 않고 미래의 제품 공급에만 연계되는 경우, 독점판매권 부여시점에 받은 금액은 제품 대가를 미리 받은 것에 해당함(K-IFRS 제1115호 용어의 정의)

  • 따라서 관련되는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고 제품을 공급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함(K-IFRS 제1115호 문단 31)

 

6.    특수관계자 범위

[질의] 개인 갑은 주권상장법인 A사의 최대주주(15%)이고, 개인 을은 비상장법인 B사의 최대주주(100%)임. 갑과 을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까운 가족에 해당함. B사의 매출 중 A사에 대한 매출 비중은 90% 이상임.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회신 1] 개인 을은 B사의 100% 주주로 B사와 특수관계에 있고, 개인의 가까운 가족도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개인 갑은 B사의 특수관계자임 (제1024호 문단 9(⑴㈎)

[회신 2]  갑과 B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갑이 투자한 A사도 B사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K-IFRS 제1024호 문단 9~12의 판단에 따라 달라짐  

  • 갑이 A사에 대해 지배력, 공동 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면 갑은 A사의 특수관계자이므로,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제1024호 문단 9⑵㈓㈔), 9(⑴㈎)
  • 갑이 A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밖의 요건들도 추가 고려하여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이 때 B사가 A사에 유의적인 규모의 거래를 통해 단지 경제적 의존 관계만 존재한다면 특수관계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제1024호 문단 11(4))

 

7.    매출채권보험 보상금과 매출채권 손상차손 상계 여부

[질의] 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회사가 별도로 가입한 매출채권보험에서 손해금액을 보상받은 경우, 보상금 관련 수익을 해당 매출채권 손상차손과 상계할 수 있는지?
 

[회신 1] K-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음(제1001호 문단 32)

  • 상계표시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이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상태표에서의 상계표시는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함(제1001호 문단 33)

[회신 2] 따라서 매출채권보험에서 받은 보상금은 매출채권 손상차손 비용과 상계할 수 없고, 별도 수익으로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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