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속하는 6개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의 다음 3개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2) 상장사 2,510여개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80여개
(*3) 회사는 ‘24.9.1.~9.19., 감사인은 ’24.8.31.~9.13.
’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일정(12월 결산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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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 | ‘24.9.19. | ‘24.10.15. | ‘24.10.29. | ‘24.11.12. | ‘24.11.19. |
지정대상 선정일 |
지정기초 자료제출 (회사) |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금감원) |
사전통지 의견제출 (회사) |
지정감사인 본통지 (금감원) |
재지정 요청 (회사) |
(*)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을 통해 제출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제도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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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시행시기 | 감사인 지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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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중인 경우(대표이사는 주식 미소유) ⇒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소유·경영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② 법인인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경우 ⇒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소유·경영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③ 법인인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지배주주(법인)와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여,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되므로 소유·경영미분리에 해당
(*) 동일인(회사)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등,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과 다름에 유의
④ 회사의 공동 또는 각자대표이사 중 1인만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다수의 대표이사 중 1인 이상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유·경영미분리에 해당
(*) 회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4개 群으로 분류하고, 감사인도 공인회계사 수 등 분류기준에 따라 4개 群으로 분류하여, 회사보다 감사인의 群이 높거나 같도록 지정하고 있음
① 자유선임 중인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감사인 선임기한내에만 가능)하여 지배·종속회사의 지정감사인과 같은 감사인을 지정.
② 자유선임으로 3년 연속 동일 감사인과 계약기간 중인 경우에도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가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존 감사인을 해임(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하고 다른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을 2개월 이내에 선임(자유선임)할 수 있음.
(*1) 신청 접수(사실관계 확인) → 1차 조정(실무차원 조정안 제시) → 2차 조정(전문가회의체를 통한 조정) → (조정불성립시) 금감원, 공인회계사회에 이첩 가능
(*2) 회사 또는 회계법인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금감원에 기한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한 경우
(*) 온라인문의 :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Q&A 신청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 회사·제출서류→열린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