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S :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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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ptember 2024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금융감독원)

1.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등의 지정기초자료 제출시기(9.1.~9.19.)에 맞추어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
    • 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금년 9.1일부터 9.19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지정제도 주요내용 및 주요 FAQ를 안내함
    • 주기적지정‧직권지정 사유, 구체적인 지정기간‧방법 등 주요 제도내용과 함께, 재지정 요청 시 유의사항 등 회사‧감사인의 문의가 빈번했던 사항들에 대한 소개
    • 특히, 2024년부터 건설‧금융업(4개 업종)을 시작으로 2025년 건설‧금융업을 포함한 11개 업종의 회사는 희망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 있는 감사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

2. 배경

  •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지정(*1) 대상 회사[상장사(코넥스제외),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와 감사인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주기적 지정대상인 12월 결산법인(2,590여개(*2)) 및 상장사 감사인(40여개)의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이 ‘24.9월 중 도래(*3)함에따라 회사‧감사인을 위한 지정기초자료 작성방법과 주요 문의사항을 안내하는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공개
     

(*1) 연속하는 6개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의 다음 3개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2) 상장사 2,510여개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80여개
(*3) 회사는 ‘24.9.1.~9.19., 감사인은 ’24.8.31.~9.13.

’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일정(12월 결산법인)
‘24.9.1. ‘24.9.19. ‘24.10.15. ‘24.10.29. ‘24.11.12. ‘24.11.19.
지정대상
선정일
 
지정기초
자료제출 
(회사)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금감원)
사전통지
의견제출
(회사)
지정감사인 본통지
(금감원)
재지정
요청
(회사)

3.   주요 설명 내용

  • (지정 기초자료 작성 요령)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와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작성‧제출(*) 요령을 안내
  • (지정제도 주요 내용) 감사인 지정 사유(주기적 지정, 직권지정), 지정기간, 지정방법, 재지정 신청, 산업전문성 제도 등에 대해 소개
    • 특히, 2024년부터 건설‧금융업(4개 업종)을 시작으로 2025년 건설‧금융업을 포함한 11개 업종 회사는 희망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감사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

(*)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을 통해 제출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제도 개요
업종별 시행시기 감사인 지정 절차
  • ’24년지정통지
    ① 건설 
    등 수주산업 
    ② 은행 및 저축은행업 
    ③ 보험 
    ④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 ’25년지정통지
    ⑤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⑥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①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⑧ 운수 및 창고업 
    ⑨ 통신·엔터테인먼트·방송업·게임업 
    ⑩ 소프트웨어 개발업 
    ⑪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지정기초자료 제출 (회사, 감사인→금감원)
    - 회사
    :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 기재
    - 감사인: 산업전문가보유여부 기재
  • 지정감사인 통지 (금감원→회사, 감사인) 
    - 회사의 전문성 희망 업종을 지정감사인에게 통지
  • 회사와 감사인간 협의
    산업전문가의 업무배치 등 협의
  • 재지정 신청(회사,감사인→금감원)
    - 회사
    : 지정감사인이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사인: 보유 전문가보다 지정회사가 많아 감사품질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주요문의사항)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회사·감사인의 문의가 빈번하였던 사항을 Q&A 형식으로 안내

주요 Q&A 발췌

4. 향후 계획

  • 회사ꞏ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하여 지정기초자료 작성 지원 예정

(*) 온라인문의 :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Q&A 신청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 회사·제출서류→열린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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