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S :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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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vember 2024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금융감독원)

1.   개요

  •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이하 ‘10차 사전통지’)를 실시함
  • 본통지(2024.11.12(화))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하여 ‘25사업연도 주기적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회사를 선정
    • (주기적 지정)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금감원)에서 지정함
    •  (직권 지정)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직권 지정사유) 감사인을 지정
    •  新외감법 개정으로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장사 등 직권지정사유가 확대

(*)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원(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은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 이상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구 분 주요 직권지정 사유
기존 
지정사유
①상장예정법인, ②감사인 미선임, ③감리결과 조치, ④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⑤관리종목, ⑥횡령‧배임 발생
신설

①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 ②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③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④지정기초자료 미제출

⑤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 負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1미만)

⑥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 볼드체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지정사유

 

2.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 현황

  • 금번 10차 사전통지한 회사는 총 1,234사(상장 909사(*), 비상장 325사)로 전년 10차 사전통지(1,261사〔상장 937사+ 비상장 324사〕) 대비 27사 감소
  •  이중 540사는 ‘24년에 지정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회사이며, 694사는 이전에 발생한 지정사유 등에 의한 2년차 이상 연속지정(**) 회사임

(*) 유가증권시장 320사, 코스닥시장 561사, 코넥스시장 28사
(**) 유가·코스닥 상장회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정사유 발생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이 지정됨
 

’24.10월 사전통지 현황 (단위: 사)
구분

 

상장(a) 비상장(b) 합계(a+b)
신규 연속 소계 신규 연속 소계 신규 연속 소계
주기적지정(①) 178 299 477 6 23 29 184 322 506
직권지정(②) 103 329 432 253 43 296 356 372 728
합 계(①+②) 281 628 909 259 66 325 540 694 1,234

* 유가·코스닥 상장회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정사유 발생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이 지정됨

  • 주기적 지정(신규 지정: 184사): 상장사 178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6사 등 184사가 신규 지정됨
  • 직권 지정(신규 지정: 356사): 금년 신규 직권 지정사유 발생 회사는 상장사(유가 16사, 코스닥 63사, 코넥스 24사) 103사, 비상장사 253사 등 총 356사가 신규 지정됨
    • 지정사유: 상장예정 238사(신규 지정의 66.9%),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53사(14.9%) 등

 

3. 유의사항

  • (감사인 재지정)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 (재지정 요청사유) ①~③의 재지정 사유는 지정 1년차에 1회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지정사유에 따라 동일 감사인이 지정된 지정 2·3년차에는 동 사유로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음
      ①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상향 재지정)
      ②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하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하향 재지정)
      ③   지정받은 회계법인과 동일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동일군 재지정)
      ④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
      ⑤   연결 지배‧종속회사(둘다 지정감사시)가 동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⑥   회생절차 진행중인 회사가 법원이 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경우
      ⑦   외국인투자자 출자회사로서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등
    • (의견제출) 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군(群) 재지정 등 재지정요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 (또는 본통지 1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
      • 하향 및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가 1회만 가능하고, 특히 하향 재지정은 지정사유에 따라 재지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지정 신청가능 지정사유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요청할 필요
      •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한 의견은 가급적 회계법인을 통해 일괄적으로 제출
    • (제출방법)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 공문과 재지정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사전통지에 포함된 안내문 참조)

* 하향 재지정은 회사요청, 주기적 지정 및 상장예정 사유에 의한 지정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계약체결)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5년 사업연도 지정 예상 일정
’24.10.15.   ’24.10.29.   ’24.11.12.   ’24.11.19.

사전통지대상

선정 및 통지*

(금감원→회사)

(2주내)

사전통지 의견제출

(회사→금감원)

(2주)

본통지대상

선정 및 통지*

(금감원→회사)

(1주내)

재지정 요청

(회사→금감원)

* 선정 이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약 2~3일 후 수령 예상

  • 금감원은 지정대상 회사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금번 사전통지부터 지정내용을 우편발송하는 동시에, 회사가 직접 지정사유, 지정감사인, 지정기간 및 ‘분산지정’에 따른 주기적지정 이월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기능을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 추가함
    • 감사인 지정결과 등 조회방법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 없이 1332(이후 ⑤→①→①)
      • 화면 상단의 ‘접수현황’ 탭을 선택한 후 화면 왼쪽에서 ‘지정현황조회’를 클릭

 

4.   향후계획

  •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12일에 본통지 예정
    • 회사 및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유의
    • 기한내(2주) 계약체결이 어려워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등 지정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 개최 및 금융위원장, 회계업계 간담회를 통해 「주요 회계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논의(금융위원회)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제7회 회계의 날(10.31일)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함.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회계업계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회계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회계업계 우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 당부

 

2.   주요 회계정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 주요내용

  • (주기적 지정 유예 검토) 기업의 지배구조 자체개선 유도를 통해 근본적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
    • ‘24.4월 정부는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완화방침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지배구조 평가 및 유예방안을 마련 중
    • 주기적 지정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지정 ‘면제’보다 ‘유예’(3년)로 검토(’25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및 유예대상 결정 후, ’26년부터 유예되도록 할 예정)
    • 지정유예 평가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회계업계 우려가 없도록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시부터 지배구조를 충실히 고려하고, 우수기업 중에 회계ㆍ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
  • (IFRS 18) 영업손익 분류방식 변경에 따른 기업ㆍ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T/F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왔고,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 도입할 부분,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
    • IFRS 18의 주요내용 중 첫 번째는, IFRS에서는 과거 정의하지 않던 영업손익을 잔여범주 개념으로 정의하고, 손익계산서에 손익을 영업, 투자, 재무 등 발생원천별로 분류하여 표표시하도 하는 것임. 이는 국내에서 현재 영업손익을 표시하는 방법과 차이가 있어, 기업과 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도입 연착륙 지원이 필요
    • IFRS 18의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경영진이 투자자와 공개 소통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없는 성과측정치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MPM(*)으로 보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임 
    • 특히, 산업별·기업특성별 밀착 지원을 위해 4대 회계법인도 T/F에 참여토록 하고, 피감회사에 대한 영향점검 및 교육·안내도 강화할 예정 
    • IFRS 18의 국내 도입을 위해 연내 공개초안을 발표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25년 중 기준을 제정할 계획(’27년 시행 예정)

* MPM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은 경영진이 기업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공개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되는 非회계기준 성과측정치로 정의

  • (감사부담 경감) 표준감사시간 및 지정감사 관련 기업의 적용부담 완화
    • 외부감사 효율화를 위한 기업의 자체노력을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고려
    •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부분적용 연장 등

법규 개정사항과 감사환경 변화를 고려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 (한국공인회계사회)

1.   개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서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2025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공고함.

 

2.   주요 개정사항

(1) 법규 개정사항 반영

① 대형비상장사 기준 변경 반영
자산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의 비상장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 및 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가 면제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시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가감요인으로 추가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변경사항 반영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개별자산 1천억원 미만의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는 개정 내용을 상세지침에 반영

③ 감사인의 경력별 가중치 변경사항 반영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개정으로 변경된 감사인의 경력별 가중치(*)를 규정 및 상세지침에 반영 

* 개정전 외감규정에서는 15년이상 경력의 가중치가 동일하여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별표 11]에 담당이사의 평균경력을 15년으로 표시함

  • 개정된 외감규정에서 15년이상 경력의 가중치가 세분화됨에 따라 담당이사의 평균경력을 실제경력인 20년으로 수정
     
(2)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통합감사, 학습효과, 디지털 감사효과 등을 고려

감사인이 합리적인 표준감사시간을 산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의 통합 감사, 학습효과, 디지털감사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준감사시간 본문에 반영

  • 또한 상세지침에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의 예시로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 감사예정투입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반영
     
(3)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이외의 위험이 높은 계정 추가 고려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외에 감사인이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위험계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세지침에 설명을 추가
 

(4)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유 추가

감사절차가 단순한 계정이 대부분인 경우에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준감사시간 상담센터에 질의할 수 있도록 반영함
 

(5) 자회사 수 가감요인 적용 방법

기존 FAQ상 유의적이지 않은 자회사 수를 적절히 차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FAQ에 있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내용을 표준감사시간 본문에 유의적이지 않은 자회사 수를 적절히 차감할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6) 단계적 적용률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5년에는 2021년의 단계적 적용률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2026년 이후 적용률은 2025년 하반기에 심의할 예정

 

3.   향후 계획

  •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 및 의견조회(‘24.11.1. ~ ’24.11.21.)
  • 공청회 개최(‘24.11.20.)
  • 공고 및 공청회를 통해 접수된 의견 검토(‘24.11.21.~’24.12.3)
  •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안 심의(‘24.12.4)
  •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24.12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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