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원(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은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 이상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구 분 | 주요 직권지정 사유 |
기존 지정사유 |
①상장예정법인, ②감사인 미선임, ③감리결과 조치, ④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⑤관리종목, ⑥횡령‧배임 발생 등 |
신설 | ①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 ②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③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④지정기초자료 미제출 ⑤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 負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1미만) ⑥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등 |
(*) 볼드체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지정사유
(*) 유가증권시장 320사, 코스닥시장 561사, 코넥스시장 28사
(**) 유가·코스닥 상장회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정사유 발생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이 지정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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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a) | 비상장(b) | 합계(a+b) | ||||||
신규 | 연속 | 소계 | 신규 | 연속 | 소계 | 신규 | 연속 | 소계 | |
주기적지정(①) | 178 | 299 | 477 | 6 | 23 | 29 | 184 | 322 | 506 |
직권지정(②) | 103 | 329 | 432 | 253 | 43 | 296 | 356 | 372 | 728 |
합 계(①+②) | 281 | 628 | 909 | 259 | 66 | 325 | 540 | 694 | 1,234 |
* 유가·코스닥 상장회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정사유 발생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이 지정됨
* 하향 재지정은 회사요청, 주기적 지정 및 상장예정 사유에 의한 지정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24.10.15. | ’24.10.29. | ’24.11.12. | ’24.11.19. | |||
사전통지대상 선정 및 통지* (금감원→회사) |
(2주내) | 사전통지 의견제출 (회사→금감원) |
(2주) | 본통지대상 선정 및 통지* (금감원→회사) |
(1주내) | 재지정 요청 (회사→금감원) |
* 선정 이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약 2~3일 후 수령 예상
* MPM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은 경영진이 기업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공개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되는 非회계기준 성과측정치로 정의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서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2025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공고함.
① 대형비상장사 기준 변경 반영
자산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의 비상장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 및 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가 면제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시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가감요인으로 추가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변경사항 반영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개별자산 1천억원 미만의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는 개정 내용을 상세지침에 반영
③ 감사인의 경력별 가중치 변경사항 반영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개정으로 변경된 감사인의 경력별 가중치(*)를 규정 및 상세지침에 반영
* 개정전 외감규정에서는 15년이상 경력의 가중치가 동일하여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별표 11]에 담당이사의 평균경력을 15년으로 표시함
감사인이 합리적인 표준감사시간을 산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의 통합 감사, 학습효과, 디지털감사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준감사시간 본문에 반영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외에 감사인이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위험계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세지침에 설명을 추가
감사절차가 단순한 계정이 대부분인 경우에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준감사시간 상담센터에 질의할 수 있도록 반영함
기존 FAQ상 유의적이지 않은 자회사 수를 적절히 차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FAQ에 있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내용을 표준감사시간 본문에 유의적이지 않은 자회사 수를 적절히 차감할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5년에는 2021년의 단계적 적용률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2026년 이후 적용률은 2025년 하반기에 심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