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매출 등을 통한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상장기업수 증가(‘18년 285개에서 ‘23년 467개로 63.9% 증가)
- (사례)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으로 하락한 코스닥 상장사가 이미 판매・출고된 재고자산을 재무상태표에 허위계상하여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 한계기업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회계분식의 유인이 높으며, 이러한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가치하락을 유발하고 있음. 또한, 자본시장 내 한계기업의 존재는 정상기업의 자금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퇴출 등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예정
2. 최근 한계기업의 회계위반 사례
(1) 가공의 매출 계상 ⟹ 매출과대계상
- 특수관계자와 가공거래 조작
- A사(코스닥 상장)는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상품을 일회성으로 공급하여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대금을 대표이사 차명계좌로 회수
- B사(유가증권시장 상장)는 매출액 미달(50억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조하지도 않은 가공의 제품을 특수관계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매출 허위계상
- 영위하지 않는 사업 증빙 조작
- C사(코스닥 상장)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영위하지 않는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증빙을 조작
(*)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 지정 이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기록시 실질심사 대상
(2)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조작 ⟹ 영업이익ㆍ당기순이익 과대계상
D사(코스닥 상장)는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해 해외 차명회사에 대한 허위매출 계상 및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한 후 유상증자 명목으로 해외 종속회사에 자금을 지급하고, 동 자금을 해외 차명회사로 송금한 뒤 매출채권 회수 명목으로 D사가 수취하고 대손충당금을 환입하여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3) 재고자산 조작 ⟹ 재고자산ㆍ당기순이익 과대계상
E사(코스닥 상장)는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이미 판매 후 출고된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하여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4) 개발비 등 과대계상 ⟹ 무형자산ㆍ당기순이익 과대계상
F사(코스닥 상장)는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단계가 구분되지 않아 당기비용 처리해야 하는 연구 관련 지출액을 개발비(자산)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3.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 방안
- 한계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감리(심사)를 실시하여 조기퇴출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선순환 유도
- 한계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계기업 징후 여부를 판단할 예정
- ‘24년 중에는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 중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심사·감리 결과에 따라 ’25년 이후에는 심사·감리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
- 또한, 심사·감리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은 조사부서 등과 공유하여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
-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감리 결과 검찰고발 또는 통보조치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며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음
4. 외부감사인에 대한 당부사항
(1)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경우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해야 함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회계부정·오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하며, 회사가 제시한 증빙·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있는 분석적 검토를 통해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하는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2) 한계기업의 매출급증 등 특이거래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함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한계기업은 감사인지정 회피 등을 위한 고의적 회계분식의 유인이 있으므로, 특히, 이러한 기업의 매출급증, 재고자산 이전, 통상적이지 않은 회계처리의 경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빙 확보(*)를 통해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기술특례상장기업’의 경우 특히 매출액 등에 대한 강화된 감사절차 적용 필요
(3) 부정행위 보고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
외부감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법령위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발견하는 경우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
5. 향후계획
- 유관기관(*)을 통해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방안과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 12월 중 회사 및 외부감사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한계기업의 감리지적사례, 외부감사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
- 신규 착수한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감리결과를 분석하고, ‘25년에도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