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S :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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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nuary 2025

금융위원회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합니다.

1.   추진배경

  • 24.12.31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함
  • ‘주기적 지정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등이 우수한 기업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관련 지배구조 및 내부회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등 근본적으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함
     

2.   지정 유예 효과

  • 유예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
  • 다만, 유예대상이 된 회사는 유예 개시 이전은 물론, 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결격사유 및 평가 당시 충족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미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예조치를 즉시 취소할 예정임
     

3.   우수기업 평가∙선정절차

  • 공개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평가자료와 함께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함

(*) 금융위, 금감원, ESG기준원, 한국회계학회, 한공회, 상장협, 코스닥협 추천을 받아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 예정

  • 평가실무는 감사인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지배구조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ESG기준원이 지원할 예정임
     

4.   신청대상

  • 주기적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상장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新외부감사법이 시행된 ’18년 후 1년 이상 지정감사(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모두 포함)를 받은 경우(**)로서,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임

(*) 24년 현재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사 중 총 749개사가 감사위원회 설치 
(**) 지정유예 신청이 개시되는 ‘25년까지 상장사 중 약 79% 이상이 지정감사 1년 이상 수감 예상

  • 결격사유는 크게 두가지 ①관련 법령위반, ②회계신뢰성 결여로 구성됨
    • (①관련 법령위반)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 거래 및 공시의무 위반 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청의 제재처분이나 검찰의 기소, 법원의 유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무죄 또는 처분취소 취지의 법원 판단이 있는 경우, 법령위반이 경미한 경우 등은 신청이 가능
    • (②회계신뢰성 결여)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재무제표 재작성(*), 회계부정 우려가 있어 감리가 진행중인 경우 등 회사의 회계신뢰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됨

(*)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이나, 재무제표 재작성 금액이 중요성 금액(예, 자산‧매출 평균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등 경미한 경우 제외
 

5.   우수기업 평가기준

  •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핵심지표들로 선정함
  • 중점 평가항목과 배점을 명확히 공개하고, 평가기준을 최대한 정량화하여 「절대평가」를 적용하며, 전체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유예 대상이 되도록 함
  •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 및 평가기준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안)”(*) 붙임자료 5~11p 참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Link] > 보도자료)
     

6.   향후계획

  • ’25년 1분기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대한 법령개정 및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
  • ’25년 6~7월(잠정) 중 지정유예를 원하는 회사의 신청을 접수받아 ’25년 3분기중 평가위원회 평가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유예대상을 결정할 예정
  • T/F에서는 ’20년도에 주기적 지정을 최초로 적용받은 기업들이 ’29년부터 다시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되는 점, 법·제도 개선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27년 중에는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에 착수하고, 재검토 결과에 따라 ’28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 
  • 따라서, 이번 주기적 지정제 유예방안도 원점 재검토 이전까지 3년간(’25~’27년) 우선 운영할 예정

금융감독원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1.   개요

  •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외부감사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됨
  • 신규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 일부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

 

2.   감사인 선임제도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권자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준수해야함
  • (선임기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함
    • (위반사례) A사(12월 결산)는 ‘22년 결산결과 자산총액이 550억원으로 ’23년에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고, ’23.4.30. ‘가’회계법인과 ’23사업연도 초도감사계약을 체결함. 이후 ’24사업연도에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어 직전사업연도와 유사한 시점인 ’24.4.29. 감사계약을 체결 ➡ 계속감사 기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24.2.14.)내에 감사인을 선임했어야 하나 동 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외부감사법 위반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선임 가능

  • (선임대상 사업연도)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 (위반사례) B사는 ‘22년 대형비상장회사→ ‘23년 기타비상장사 → ‘24년 대형비상장회사로 회사 종류가 변경되었으며, ‘22년에 ’나‘회계법인과 3년 감사계약(’22~‘24)을 체결하고 ’나‘회계법인을 ’24사업연도까지 감사인으로 유지 ➡ 다시 대형비상장회사가 된 ’24사업연도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정하고, 3년(‘24~’26) 감사계약을 체결했어야 함에도 ①감선위 개최없이 ②1개 사업연도(‘24)에 대한 감사계약만 체결하여 외부감사법 위반
  • (감사인 자격요건) 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하나,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며, 특히,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現40개)에 한하여 감사인 선임이 가능함
    • (위반사례) C사는 상장을 위해 ‘23사업연도 지정감사를 받았으나, ’24사업연도에는 상장 가능성이 낮아 미등록인 ‘다’회계법인과 자유선임 계약을 체결함. 그러나, 예상과 달리 ‘24사업연도 중순 상장이 되었으며, 기존 감사계약을 체결한 미등록 ’다‘회계법인과 ’24사업연도 감사를 진행 상장 후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했어야 함에도 미등록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유지하여 외부감사법 위반
  • (감사인 선정권자)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그 외 기타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선정할 수 있음
    • (위반사례) D사는 ‘22년말 자산총액이 900억원인 비상장회사로서, 동사의 감사는  ‘23사업연도 감사인으로 ’라‘회계법인을 선정. 합병으로 ’23년말 자산총액이 5,100억원이 되어 ‘24사업연도에 대형비상장회사가 되었으나, ‘23년과 동일하게 감사가 ’24사업연도 감사인을 선정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형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선위 승인을 받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①감선위 승인을 거치지 않고 ②1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외부감사법 위반
  • (감사인 선임보고)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하나,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 있음. 다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함
    • (위반사례) 대형비상장회사인 E사의 감사는 ’마‘회계법인과 체결한 3년 감사계약(’21~‘23)이 만료됨에 따라, 감선위 승인을 받아 직전 사업연도와 동일한 회계법인을 ’24사업연도 감사인으로 선정. ‘24.2.10. ‘마’회계법인과 3년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직전 사업연도와 감사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감사인 선임보고를 생략 ➡ 감사인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함에도, 선임보고를 하지 않아 외부감사법 위반

 

3.   향후 계획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전달예정
  • 금감원 홈페이지 Q&A(http://www.fss.or.kr) 및 전화상담(☏ 02-3145-7767/7763)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안내 예정

금융감독원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1.   개요

  • 2024년 기업의 결산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 수행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함.

 

2.   주요내용

(1) 감사전 재무제표는 꼭 기한내 제출
  •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해야 함
  • (제출 의무자)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상장 여부, 자산규모 불문)
  • (미제출 사유 공시) 주권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 발생
    •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
  • (위반 및 조치내용)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등 조치 부과함.
    • (연결재무제표 미제출) A사는 별도재무제표만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연결재무제표는 미제출
    • (일부 재무제표 미제출) B사는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였고, 뒤늦게 인지하여 법정기한 후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부 제출
    • (기한 계산 착오) E사는 20××년 3월 30일(화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로 법정기한(6주 전)인 20××년 2월 15일(월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 기한 계산 착오로 1일 지연하여 20××년 2월 16일(화요일)에 제출함
    • (정기주총 시기 변경) F사는 20××년 3월 26일(금요일)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예상하고 제출기한을 2월 11일로 계산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했으나, 정기주주총회가 1일 앞서 3월 25(목요일)에 개최됨에 따라 법정기한(6주 전)을 1일 초과함
(2)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부정 통제활동을 충실히 공시
  • 2024 사업연도부터 외감법규로 규정화된「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회사(**)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자금 부정 통제’)을 신규 공시할 의무가 발생함

(*) ‘24사업연도는 선택에 따라 기존 모범규준 적용 가능, ’25사업연도부터 의무 공시. (단, ’24사업연도에 「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 적용 시 동 사업연도부터 의무 공시)
(**) 상장회사 및 대형비상장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금융회사는 1천억원 이상)

  •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금융회사 제외)하며, 비상장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은 면제
(3) 2024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 확인
  • ’24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실시 예정
  • 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핵심 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익인식 회계처리)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에 근거하여 고객과의 계약 조건 및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범주별 수익 구분, 계약 잔액 등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
    • (비시장성 자산평가) 평가기법, 투입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에 유의하여 공정가치(제1113호) 및 회수가능액(*)(제1036호) 등을 산정하는 한편, 정보이용자가 공정가치 측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재
    •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수익기준서(제1115호)에 따라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거래금액 및 채권 잔액 등 주석 요구사항(제1024호)을 충실하게 공시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수행의무 이행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의 분류 및 최초(후속) 측정 등에 유의하는 한편,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 및 사업자 모두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공시(「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23.12.20.) 참고)

(*)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경우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 수행 필요

(4) 회계오류 발견시 즉시 정정
  • 기업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고, 회계오류 발견시 신속·정확하게 정정하고, 정보이용자가 수정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류 관련사항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은 주요・신규 거래유형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기준 적용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적시 수정을 통해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자진정정 시 감경) 착오 또는 회계처리기준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는 재무제표 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 종결
    •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되, 회사가 자진정정한 경우 조치수준을 감경

(*)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23.11.30.) 참조

(5) 심사・감리 지적사례 활용
  •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매년 공개
  •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 수익인식 적용, 무형자산 등 반복 지적사례를 금감원 홈페이지(*) 게시

(*)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 가능

금융감독원 배당 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1.    배경

  • 국내 기업의 기존 배당 관행(*)이 불합리하여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 「배당권자 先확정(통상 12.31일) → 배당금 규모 後확정」인 기존 배당 절차를「배당금 규모 先확정 → 배당권자 後확정」으로 개선 ⇒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 가능

  • 기업이 투자자에게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인 만큼, 투자자가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

 

2.    주요내용

  •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①주총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②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사업보고서의 ‘배당에 관한 사항’에는 크게 배당정책, 배당지표, 배당이력을 기재토록 하고 있음
  • (문제점) 서식이 지정된 표에 따라 기재토록 한 배당지표 및 배당이력은 대부분 충실하게 기재하고 있으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은 원론적인 서술에 그침
    • 회사 정관을 그대로 붙여넣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많음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재를 하고 있지 않아, 사업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 (개정내용)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에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함(‘24년말 시행 예정)
    • (정관개정 여부)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
    • (실제 이행 여부) 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여부,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하도록 함

 

3.    당부사항 및 향후계획

  • (당부사항)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유념
    •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24년 결산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것을 요청
    • 아직 정관을 정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관련 정관 정비, 사업보고서 기재 등을 안내·유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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