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2024년 기업의 결산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 수행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함.
2. 주요내용
(1) 감사전 재무제표는 꼭 기한내 제출
-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해야 함
- (제출 의무자)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상장 여부, 자산규모 불문)
- (미제출 사유 공시) 주권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 발생
-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
- (위반 및 조치내용)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등 조치 부과함.
- (연결재무제표 미제출) A사는 별도재무제표만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연결재무제표는 미제출
- (일부 재무제표 미제출) B사는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였고, 뒤늦게 인지하여 법정기한 후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부 제출
- (기한 계산 착오) E사는 20××년 3월 30일(화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로 법정기한(6주 전)인 20××년 2월 15일(월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 기한 계산 착오로 1일 지연하여 20××년 2월 16일(화요일)에 제출함
- (정기주총 시기 변경) F사는 20××년 3월 26일(금요일)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예상하고 제출기한을 2월 11일로 계산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했으나, 정기주주총회가 1일 앞서 3월 25(목요일)에 개최됨에 따라 법정기한(6주 전)을 1일 초과함
(2)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부정 통제활동을 충실히 공시
- 2024 사업연도부터 외감법규로 규정화된「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회사(**)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자금 부정 통제’)을 신규 공시할 의무가 발생함
(*) ‘24사업연도는 선택에 따라 기존 모범규준 적용 가능, ’25사업연도부터 의무 공시. (단, ’24사업연도에 「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 적용 시 동 사업연도부터 의무 공시)
(**) 상장회사 및 대형비상장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금융회사는 1천억원 이상)
-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금융회사 제외)하며, 비상장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은 면제
(3) 2024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 확인
- ’24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실시 예정
- 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핵심 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익인식 회계처리)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에 근거하여 고객과의 계약 조건 및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범주별 수익 구분, 계약 잔액 등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
- (비시장성 자산평가) 평가기법, 투입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에 유의하여 공정가치(제1113호) 및 회수가능액(*)(제1036호) 등을 산정하는 한편, 정보이용자가 공정가치 측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재
-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수익기준서(제1115호)에 따라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거래금액 및 채권 잔액 등 주석 요구사항(제1024호)을 충실하게 공시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수행의무 이행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의 분류 및 최초(후속) 측정 등에 유의하는 한편,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 및 사업자 모두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공시(「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23.12.20.) 참고)
(*)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경우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 수행 필요
(4) 회계오류 발견시 즉시 정정
- 기업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고, 회계오류 발견시 신속·정확하게 정정하고, 정보이용자가 수정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류 관련사항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은 주요・신규 거래유형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기준 적용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적시 수정을 통해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자진정정 시 감경) 착오 또는 회계처리기준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는 재무제표 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 종결
-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되, 회사가 자진정정한 경우 조치수준을 감경
(*)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23.11.30.) 참조
(5) 심사・감리 지적사례 활용
-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매년 공개
-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 수익인식 적용, 무형자산 등 반복 지적사례를 금감원 홈페이지(*) 게시
(*)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