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S :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

  • News Letter
  • February 2025

금융위원회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1.   추진배경

  • 그간 우리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수, 시가총액 등 양적인 규모는 계속 확대되었으나, 개별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성장성 등 질적인 측면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주식시장의 진입과 퇴출 측면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옴
    • IPO시장(진입)이 단기차익 투자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공모가와 상장일 이후 주가흐름에 왜곡이 발생하고, 완화적인 상장폐지(퇴출) 요건과 절차로 인해 저성과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 「IPO 제도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

 

2.   주요내용

(1) IPO 제도개선 방안

근본적으로 IPO시장이 “단기차익 목적 투자 →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기관투자자가 단기매도를 지양하고 기업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유도

  •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가점을 확대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 (*단,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25.7월~’25년말은 30%, ’26년부터 40% 적용)
    •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취득(상한금액 30억원)하여 6개월간 보유하도록 하고,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기간도 3개월 → 6개월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약 확대
    • 정책펀드인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해서는 공모물량의 5~25% 별도배정 혜택이 제공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최소 의무보유 확약(15일 이상)을 한 물량에 대해서만 별도배정 혜택을 부여
  • 의무보유 확약 위반, 미청약·미납입 등에 대한 협회차원의 제재 강화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수요예측의 비합리적 과열·쏠림현상을 야기하는 제도적 요인 개선

  •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
  • 재간접펀드, 외국기관투자자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우회적 참여 제한
  • 초일 가점제도 개편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주관사가 수수료 극대화를 위한 IPO 흥행에만 힘쓰지 않고 “합리적 공모가 산정, 중·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

  •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
  • 주관사의 공모주 내부배정기준 구체화
  •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를 강화

 

(2)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인 퇴출을 통해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정량요건인 시가총액, 매출액 기준 강화 및 감사의견 미달요건 정비

  • 대표적 정량요건인 시가총액(시장평가 관련), 매출액(기업실적 관련) 기준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강화
  • 시총·매출액 요건 단계별 강화방안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매출액 
(시총1,000억원↓에만 적용)

시가총액

매출액 
(시총600억원↓에만 적용)

현행 50억원 50억원 40억원 30억원

상향

'26.1.1.~ 200억원 50억원 150억원 30억원
'27.1.1.~ 300억원 100억원 200억원 50억원
'28.1.1.~ 500억원 200억원 300억원 75억원
'29.1.1.~ - 300억원 - 100억원
  • 감사의견 미달(감사의견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요건 기준 강화
    •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즉시 상장폐지
    •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
  • 기존 코스닥에만 도입되어 있던 분할재상장(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상장)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제도를 코스피에도 도입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심의 단계와 기업에게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축소하여 상장폐지 사유발생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소요기간 축소

  • 심의단계 및 개선기간 축소방안
  코스피 코스닥
형식(이의신청)

실질

형식(이의신청)

실질

심의단계

1심

동일

2심

동일

1심

동일

3심

2심

개선기간

최대 2년

최대 1년

최대 4년(2+2)

최대 2년(1+1)

최대 1년

동일

최대 2년

최대 1.5년

  • 개선기간 추가부여 성격의 속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1심 심의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음
  •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심사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최종 상장폐지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
     

(투자자보호 보완) 퇴출기업 주식의 계속적 거래 지원 및 투자자 알권리 강화

  •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거래 지원
    •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를 활용하여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기반을 개선
    • K-OTC에 “(가칭)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하고 동 기업부에서 6개월간 거래를 지원
    • 6개월 거래 후에는 금융투자협회의 평가를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K-OTC로 연계 이전하여 거래유지
  • 상장폐지 심사 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 확대
    • 투자자의 알권리 제고 측면에서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을 공시(단, 대외공개가 부적절한 경영상 비밀사항(예:구체적 M&A 내용)은 제외)

 

3.  향후계획

(IPO 제도개선 방안) '25.1분기에 협회규정 개정, '25.2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

  • 바로 시행 가능한 내용은 4.1일부터(*), 내부시스템 개편이나 투자자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내용은 7.1일부터(**) 시행할 계획 
    (*) [4월 시행] 확약위반자 제재강화, 초일참여 가점제 합리화 
    (**) [7월 시행]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 정책펀드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주관사 내부배정기준 구체화,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강화
  • 법률개정 사항인 코너스톤투자자,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은 '25.2분기까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25.1분기에 거래소세칙 개정, '25.2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

  • 즉시 시행이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 축소, 형식·실질 병행심사는 '25.1분기중 거래소세칙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
  •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 분할 재상장시 심사 강화, 상장폐지 심사기업의 개선계획 공시는 기업안내 등을 고려하여 7.1일부터 시행하고 시가총액, 매출액 등 재무요건 강화는 '26.1월부터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
  • 비상장거래 지원을 위한 K-OTC내 상장폐지기업부는 세부 운영방안 마련 등을 거쳐 재무요건 강화와 함께 '26.1월 신설될 예정

금융감독원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준수하세요.

1.   개요

(개념)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운영하여야 함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은 1천억원 이상)

(위반시 제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 위반시 회사, 대표이사, 감사 및 외부감사인은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부과받을 수 있음

 

2.   2023 회계연도 점검 결과

위반 건수(총 15건)는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회사 재무·경영 상황의 어려움,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

(*) 과거 5년 평균 30건('18년:28건→'19년:41건→'20년:56건→'21년:10건→'22년:14건)

  • (위반유형)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5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
  • (조치결과) 회사(600~1,200만원), 대표이사·감사(300~600만원), 외부감사인(600~720만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

 

3.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1) 내부회계 미구축

  •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야 함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여야 함
  • 다만 비상장 법인이더라도,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3) 금융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 (위반사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1천억원 이상)인 A사는 '22년 말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었으나 ’23년 말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서 제외되어 '23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고 오인

 

(2) 회생절차 신청

  •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개시 이전 회계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있음에 유의
  • (위반사례) B사는 '23년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미운영 ('24년에 회생절차 개시)

 

(3) 내부회계 인력 확충

  •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상근이사 등)를 지정하여야 함
  • 또한 내부회계관리 조직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여 제도의 설계, 실행,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위반사례) C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축하였으나, 내부회계관리 실무진이 대부분 퇴사하였음에도 인력을 보완하지 않아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음

 

(4) 대표자·감사의 보고

  •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운영실태를, 감사는 이사회에 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관련 사항을 의사록 등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위반사례) D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보고 기록존재하지 않아 보고 여부확인할 수 없음

 

4.   최근 제도 변화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23.5월)되었으나, 예외 사항에 유의
    • 비상장법인 중 금융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적용 대상에 해당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 2024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의 적용이 개시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규정화(제3조의2)되어 2024회계연도부터 적용됨
    • 다만, 2024회계연도에 한해 기존의 자율규정(*)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2025회계연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됨

(*) 한국상장사협의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등

 

5.   향후 계획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 등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

(*) 재무제표 감리시, ①회계기준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거나 ②직전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다는 검토·감사의견이 있는 경우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모범규준 등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업무자료-회계-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다운로드 가능함

※ 금융감독원홈페이지 [Link],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홈페이지 [Link]

금융감독원 국내·외 투자자가 재무분석에 활용하는 XBRL 데이터 품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성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 등의 올바른 XBRL 재무데이터 생성을 유도하고, 자체적으로 데이터 품질 관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가이드’를 마련
  • 우리나라는 감독당국이 XBRL 작성기를 개발한 특성상 제출인이 정확한 XBRL 재무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①회계기준, ②XBRL 주석 모범사례와 ③유의 사항 등을 반영 함

 

2.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가이드 주요 내용

  • 선진화된 XBRL 재무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美 SEC(증권거래위원회)와 데이터 품질 관리 기관 등의 작성 지침을 기본으로 참고하고, 금감원 XBRL 재무제표 작성기 등 DART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무 작성 예시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
  • (가이드 구성) 전체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의 구제적인 작성 원칙과 실무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
구분 구성 주요 내용
제1장

Ⅰ. 가이드의 제정 목적
Ⅱ. 가이드의 구성
Ⅲ. 용어의 정의

가이드 제정 목적과 가이드의 구성을 설명하며, 가이드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 

제2장

Ⅰ. XBRL의 개요
Ⅱ. 택사노미(Taxonomy)란 무엇인가?
Ⅲ. 인스턴스(Instance)란 무엇인가?

XBRL의 주요 개념과 XBRL 공시를 위한 분류체계인 택사노미(Taxonomy), XBRL 공시 정보(Fact)의 디지털 문서인 인스턴스(Instance) 등을 설명

제3장

Ⅰ. XBRL 도입 배경 및 경과
Ⅱ. DART 택사노미(Taxonomy)
Ⅲ. 금융감독원 XBRL 공시시스템

한국의 XBRL 제도의 발전과정 및 해외사례, DART 택사노미(Taxonomy)와 XBRL 작성기 등 XBRL 공시시스템 설명
제4장

Ⅰ. 재무제표 본문 작성 원칙
Ⅱ. 재무제표 본문 작성시 유의사항

XBRL 재무제표 본문 작성 원칙과 유의사항 설명
제5장

Ⅰ. 재무제표 주석 작성에 관한 금감원 공시제도
Ⅱ. 재무제표 주석 작성 원칙
Ⅲ. 재무제표 주석 작성 모범사례 및 유의사항

XBRL 재무제표 주석 작성 원칙과 유의사항 설명
  • 또한, 제출인이 쉽게 XBRL 주석 모범 공시 양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XBRL 작성기 사용 방법도 함께 기재
  • (다운로드)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가이드‘는 DART 접수시스템(filer.fss.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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