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으로 IPO시장이 “단기차익 목적 투자 →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기관투자자가 단기매도를 지양하고 기업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유도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수요예측의 비합리적 과열·쏠림현상을 야기하는 제도적 요인 개선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주관사가 수수료 극대화를 위한 IPO 흥행에만 힘쓰지 않고 “합리적 공모가 산정, 중·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인 퇴출을 통해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정량요건인 시가총액, 매출액 기준 강화 및 감사의견 미달요건 정비
코스피 | 코스닥 | ||||
시가총액 | 매출액 |
시가총액 |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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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50억원 | 50억원 | 40억원 | 30억원 | |
상향 |
'26.1.1.~ | 200억원 | 50억원 | 150억원 | 30억원 |
'27.1.1.~ | 300억원 | 100억원 | 200억원 | 50억원 | |
'28.1.1.~ | 500억원 | 200억원 | 300억원 | 75억원 | |
'29.1.1.~ | - | 300억원 | - | 100억원 |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심의 단계와 기업에게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축소하여 상장폐지 사유발생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소요기간 축소
코스피 | 코스닥 | |||
형식(이의신청) | 실질 |
형식(이의신청) | 실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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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단계 | 1심 |
2심 |
1심 |
3심 |
개선기간 |
최대 2년 |
최대 4년(2+2) |
최대 1년 |
최대 2년 |
(투자자보호 보완) 퇴출기업 주식의 계속적 거래 지원 및 투자자 알권리 강화
(IPO 제도개선 방안) '25.1분기에 협회규정 개정, '25.2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25.1분기에 거래소세칙 개정, '25.2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
(개념)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운영하여야 함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은 1천억원 이상)
(위반시 제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 위반시 회사, 대표이사, 감사 및 외부감사인은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부과받을 수 있음
위반 건수(총 15건)는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회사 재무·경영 상황의 어려움,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
(*) 과거 5년 평균 30건('18년:28건→'19년:41건→'20년:56건→'21년:10건→'22년:14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 한국상장사협의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등
(*) 재무제표 감리시, ①회계기준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거나 ②직전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다는 검토·감사의견이 있는 경우
구분 | 구성 | 주요 내용 |
제1장 | Ⅰ. 가이드의 제정 목적 |
가이드 제정 목적과 가이드의 구성을 설명하며, 가이드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 |
제2장 |
Ⅰ. XBRL의 개요 |
XBRL의 주요 개념과 XBRL 공시를 위한 분류체계인 택사노미(Taxonomy), XBRL 공시 정보(Fact)의 디지털 문서인 인스턴스(Instance) 등을 설명 |
제3장 | Ⅰ. XBRL 도입 배경 및 경과 |
한국의 XBRL 제도의 발전과정 및 해외사례, DART 택사노미(Taxonomy)와 XBRL 작성기 등 XBRL 공시시스템 설명 |
제4장 | Ⅰ. 재무제표 본문 작성 원칙 |
XBRL 재무제표 본문 작성 원칙과 유의사항 설명 |
제5장 | Ⅰ. 재무제표 주석 작성에 관한 금감원 공시제도 |
XBRL 재무제표 주석 작성 원칙과 유의사항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