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Pillar 2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으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조세전략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국제조세 체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디지털세 Pillar 2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조세전략에 중요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적용 대상 다국적기업그룹은 도입영향 분석 및 과세 영향 최소화를 위한 조세전략 재검토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과세여부와 별개로 신고/납부의무는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계감사 및 세무조사 대응 등을 위한 Compliance 차원의 대비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도입영향분석 및 조세전략 검토에서부터 Compliance 대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검토와 준비작업이 요구될 수 있는 바, 삼일회계법인에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