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투명성이 우리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회계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최고∙최대의 회계법인으로서 설립 때부터 명덕(明德), 일신(日新), 지선(至善)의 가치를 표방해온 삼일회계법인(이하 '삼일')은 기업윤리를 근간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인을 운영할 것을 재차 천명(闡明)하고, 삼일의 구성원 또한 전문가로서 양심과 도덕에 입각하여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맡겨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업무수행 시 스스로 의율할 행동기준으로 윤리복무규범(이하 '윤리규범'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윤리규범은 삼일 조직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인회계사 관련 법규 및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 근거하여, 고객에 대한 책임, 삼일 및 동료에 대한 책임,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으로 구분하되,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윤리규범을 엄수한다고 하여 법에서 요구하는 법적∙전문가적 책임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적인 업무수행
삼일은 독립된 감사인 혹은 경영관련 전문가로서 삼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와 신뢰가 매우 높고 엄중함을 인식한다. 이에 삼일의 구성원은 각종 서비스에 적용되는 전문가적인 업무수행기준과 삼일의 정책을 준수하고, 관련되어 발생하는 제반 이슈에 대하여 삼일의 자문부서와 항상 논의하는 자세를 견지하며, 내부 절차에 따라 불편부당(不偏不黨)하며 전문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한다.
고객 및 업무에 대한 위험 평가 및 관리
삼일의 구성원은 신규업무 수행과 기존 고객의 업무에 적용되는 법규나 규정을 숙지하고, 동 업무수행으로 인해 초래될 위험을 항상 평가한다. 또한 업무 수행 중 고객의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련 법과 삼일의 내부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사후적으로는 고객회사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매년 최소 1회 검토하되, 경영진의 교체나 재무상태의 주요 변화와 같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고객회사와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위험을 회피하거나 관리한다.
정당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삼일은 고객뿐만 아니라 제반 관계자들과의 업무관계를 가질 시에는 법적으로 정당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고 약정된 기간과 조건을 준수한다.
이해관계상충의 방지 및 회피
고객과 삼일의 업무적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유동적이다. 따라서 삼일은 현재의 고객관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잠재적으로 이해의 상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평가한다. 이해관계상충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잠재적인 이해관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검토와 주의 의무를 다하는 데 있음을 명심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이해관계상충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Risk Management Partner 및 Independence Office로부터 조언과 도움을 구한다.
감사인으로서 독립성 유지
삼일과 삼일의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감사에 관한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한다. 독립성의 유지란 단순히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금(禁)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출 및 중개수수료, 주식매수선택권의 수취 등 기타의 재무 활동과 선물이나 특혜를 수수하는 행위, 집행인 또는 수탁자로서의 서비스 제공, 고객회사의 고위직이나 이사로 겸직, 감사대상 고객회사로의 전직(轉職)을 고려 또는 수락하는 행위 등 비 재무적인 활동들에 대한 제한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음을 숙지한다.
공공기관 업무수행시 법규 준수
삼일과 삼일의 구성원은 정부기관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고도의 윤리수준을 유지하며 정부의 계약과 관련된 모든 법과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한다.
자금세탁 방지
삼일은 고객뿐만 아니라 삼일과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방지관련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한다. 또한 범죄행위가 의심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공정경쟁
삼일은 고객과 거래업체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쟁사 등을 대함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탁월성과 성실성, 정직성의 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에 삼일의 구성원은 경쟁사와 공동으로 가격담합, 거래조건 결정, 고객 나눠 갖기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 계약 등을 하지 아니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다.
선물, 접대 및 금품수수 제한
삼일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삼일의 구성원은 뇌물이라고의심되는 경우 이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또는 주기로 약속하거나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특히 거래의 상대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일체의 접대, 선물 제공 등을
PwC 회원사로서의 의무
삼일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업무 수행과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PwC의 회원사로서 PwC가 표방하는 가치를 존중하고 원칙 및 고도의 윤리복무규범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삼일의 구성원은 한국 및 미국의 법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나 지역에서 적용되는 국외의 모든 법과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한다.
계약체결 및 보고서발행 절차 준수
업무계약 서신, 각종보고서, 기타 중요 서류 등은 삼일의 의견이나 결정을 담고 있고 삼일에 법적 구속력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반드시 임원(파트너)에 의해, 임원(파트너)의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법적 문서는 개인의 이름이 아닌 회사의 이름으로 서명되어야 하며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오직 이사 혹은 임원(파트너)만이 회사 명의의 서명을 할 수 있다. 중요한 의사 소통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두로 이루어졌을 경우는 즉시 문서로 사후조치를 취한다.
업무시간 등의 정확한 보고
삼일의 구성원은 회사에 제출하는 모든 보고자료(Time Report, 각종 전표, 영수증, 성과평가서 등)를 적시에 정확히 작성한다. 모든 업무의 수행과 보고는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사규에 따라 적절한 승인절차 및 업무세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직원상호간의 존경심과 품위 유지
삼일의 구성원은 동료들을 존경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며, 열린 대화를 조성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며, 특히 삼일처럼 독창성과 상호작용과 협력이 발전의 원천인 조직에서는 더욱 필수적임을 명심한다.
안전한 근무환경
삼일은 구성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이 제거된,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삼일 구성원 또한 모든 안전 규칙과 관행을 지켜야 하며 동료 직원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다. 이에 삼일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 또는 제3자에게 유∙무형의 폭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사유가 된다.
또한 삼일 구성원은 무절제한 음주를 해서는 아니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 등의 사용 및 소지를 금지하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해고사유가 됨을 명심한다.
성희롱 및 부당대우 금지
삼일은 성희롱 및 기타 부당한 괴롭힘이 없는 근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삼일의 구성원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구성원 또는 제3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차별적인 위협과 조롱 또는 모욕행위 등 부당한 괴롭힘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은 신고인의 익명성(匿名性)을 보호하고 신고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한다.
채용의 공정성, 차별대우 배제 및 금지조치
삼일은 고용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 또한 삼일의 구성원은 종교, 성별, 장애 여부, 결혼 여부 등에 의해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 승진, 퇴직, 근무여건, 보수 그리고 기타 근로계약 조건에도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일과 삶의 균형
삼일은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유연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유연한 업무 환경이란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여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에 삼일은 구성원의 Work & Life Balance를 추구하며, 이를 통하여 고객 서비스의 질과 회사의 수익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직원의 사생활 존중
삼일은 구성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그러나 구성원의 근무 공간이나 업무수행 조서 등은 삼일의 자산으로서 온전히 사적인 것이 아니므로 삼일의 구성원은 삼일이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직원의 근무 공간과 전자 및 기타 모든 문서를 모니터링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법적문제 처리 절차 준수
삼일 구성원은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삼일 내부의 충분한 검토 없이 외부 변호사와 협의해서는 안되며, 먼저 OGC와 협조하여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윤리사무국에
전문가로서 품위 유지 및 공적 입장 표명 제한
삼일의 구성원은 복장 및 외양, 품행에 있어 언제나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또한 업무시간 외에도 삼일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삼일의 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삼일 구성원이 공식 의견을 요청 받았을 경우 내부절차에 따라 가급적 M&C Leader에게 공식적인 의견 발표를 위양한다. 특히 고객업무와 관련되었다면 해당 고객회사의 사전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삼일은 고객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구두, 서면 또는 행동으로 보증을 하지 아니한다. 또한 고객회사의 제품 출시 홍보물에 삼일의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삼일의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내부적 승인 없이는 삼일의 로고 사용을 절대 금(禁)한다.
업무외 외부활동 참여
삼일 구성원은 고객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전념한다. 당연히 동종 업무 및 타 전문 업무를 병행하거나 다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삼일 구성원이 부득이하게 타 전문 업무를 병행하거나 다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내부절차에 따른 승인을 받는다.
또한 삼일 구성원이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삼일의 입장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위험이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삼일은 삼일 구성원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선단체와 교육기관, 지역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한다.
고객정보 비밀준수 의무
삼일과 삼일의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과 외감법 등에 따른 고객정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가 있다. 따라서 삼일의 구성원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거나, 정부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업무상 획득한 고객의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또한 고객 회사의 임직원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특별한 권한이 없다면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므로 삼일의 구성원은 권한 있는 임직원이 누구인지 사전에 인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권한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 한 고객 회사의 고위급 임원이라 할지라도 회사 기밀사항에 대한 질문이라면 삼일의 담당임원(파트너)과 필요한 경우 OGC등과 충분히 사전에 논의하여 회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회사 자산의 보호
삼일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기밀 자료에는 문서의 보안 등급을 명시하고 접근 제한, 배포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삼일의 구성원 또한 삼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 된 법을 인지하고 준수한다. 컴퓨터 및 기타 장비의 보호, 사내 전산망과 그 안에 저장된 정보의 보안 역시 매우 중요하므로 삼일이 요구하는 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준수한다. 특히 컴퓨터의 분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자료 유출은 삼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컴퓨터를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업무자료의 보존
삼일과 삼일의 구성원은 소송이나 검찰수사, 감독원의 감리에 관련된 문서를 절대 파기하지 아니하고 제출을 요청 받은 자료는 수정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보관 및 보존 규정에 따른다.
내부자 정보 보호 및 내부자 거래 금지
삼일과 삼일의 구성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공개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삼일의 구성원은 업무상 획득한 정보로서(업무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포함)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이라면 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을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알려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타인의 지적재산권 보호
삼일의 구성원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자료를 무단 복사 또는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소유권이 있는 정보를 누설하지
RADAR라고 정의된 의사결정의 틀은 윤리적 딜레마를 생각하고 이에 대한 분석 능력을 키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