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신고센터

삼일회계법인은 기업윤리문화의 정착을 위해 회사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비윤리행위에 대해 내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외부 신고자의 고발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 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1. 신고자의 신분보호

  • 내부 신고자 및 외부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윤리사무국에서 노출경로를 조사하여 신분보호의무 위반 심의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벌하겠습니다.

2. 신고자의 입증 책임 및 면책

  •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 임직원이 윤리복무규범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 금품수수
  • 직장내 성희롱
  • 공금횡령 및 유용
  • 회계부정 및 정보조작
  • 인격권 침해
  • 독립성 위반
  • 삼일 지적정보 및 고객정보 유출
  • 온실가스 검증서비스 관련 불만 또는 이의
  • 기타 삼일윤리복무규범 위반 사항

 

신고 방법

  • Hot Line 신고: 02-792-2428
  • 사이버 신고: 이메일 주소(kr_ethics@pwc.com) 또는 아래의 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 우편/방문신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삼일회계법인 윤리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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