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저성장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조세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말에 공포한 「2022 개정세법」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공개한 「2023 세법개정안」은 여러 면에서 기업의 세무환경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삼일회계법인은 고객들이 직면하게 될 Tax Issue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전달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3 세법개정안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모쪼록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재경 담당자분들이 「2023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삼일회계법인 전문가들과 관심사항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 간 | 내 용 | 발표자 |
14:00 ~ 14:05 | 개회사 | 이중현 Tax Leader |
14:05 ~ 14:50 | 법인세법 상증세법 |
신윤섭 Partner 김운규 Partner |
14:50 ~ 15:40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
금창훈 Partner 박주희 Partner |
Break Time (15:4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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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16:5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
조창호 Partner 나현수 Partner 조한철 Partner |
16:50 ~ 17:30 | 지방세법 관세법 |
박영모 전문위원 이영모 Partner (PwC관세법인) |
※ 상기 프로그램 주제 등은 향후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장소가 한정된 관계로, 현장 참석 인원은 접수 순 350명으로 제한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주차권 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