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은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입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경영진별로 내부통제의 책임영역을 사전에 정해 놓도록 해서 금융사고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으로, 책무구조도 중심의 자율과 책임 있는 내부통제를 강조하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선제적 대비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삼일회계법인과 PwC컨설팅은 법률,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개정 동향과 영향 및 책무구조도 중심의 내부통제체계의 강화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회사 관계자분들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자합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대응의 준비 단계인 지금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의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5:00 - 15:10 | Opening Remarks |
임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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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15:30 | Session 1. 글로벌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제 환경 및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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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15:50 | Session 2.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법률적 대응 전략 |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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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 16:00 | Break Time | ||
16:00 - 16:30 | Session 3. 책무구조도 작성 및 실효적 내부통제 관리 강화 방안 |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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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 16:50 | Session 4. 중대 금융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 |
김종산 박규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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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 | Panel Discussion 및 Q&A | Moder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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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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