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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자문센터는 지난 해에 이어 한국상장사협의회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상장회사 중 229개사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운영 현황을 분석,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와 2023년 시행을 앞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사례를 통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감사 준비 사항 및 최근 잇따른 횡령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이 대책을 모색하는 데 대한 방향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래전략 – 지난 3년의 평가와 새로운 도전 Volume 3.0』를 발간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시행된 2019년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변형된 회사수는 2019년 4개사, 2020년 5개사, 그리고, 2021년 4개사로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 이상인 회사는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인 것이 특기할 사항이다.
연도별로 추세를 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도입된 첫해인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변형 회사의 수가 증가(▲21)하고 2020년에는 유사한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에는 소폭 감소했다.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의견 변형 현황은 2022년 5월 15일 현재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집계된 것임.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회사수가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아래와 같이 분석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사유를 ① 부정을 예방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통제와 ② 재무제표 오류를 감소시키거나 발견하기 위한 통제로 구분하여, 통제미비점과 관련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부정과 관련된 미비점이 약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오류와 관련된 미비점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연도별로 비교할 때 그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사유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구성요소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자산 평가 및 회수가능성, 특수관계자 거래, 특정 계정과목과 관련된 통제, 그리고 투자 및 대여거래와 관련한 미비점이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이 단순히 외견상 재무제표에 포함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회계인력 및 통제 수행인력의 전문성 부족, 전산시스템 및 업무분장 통제의 미비와 같은 통제 수행 역량 또는 통제환경 등 측면에서의 미비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단순히 법적인 요구 사항만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회계투명성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절차라는 인식의 전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지난 3년을 평가하고,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실무 사례를 통한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 구체적 노하우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잇따른 횡령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이 대책을 모색하는 데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 활동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애로 사항, 구축 범위 결정, 구축 방법론, 안정화를 위한 중점 고려 사항,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이해하는 수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배기업 최고 경영진 주도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최고 경영진의 지지하에 전사적인 관심과 노력을 투입하여 필요한 프로세스, 인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29개 상장회사에 대해 최근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횡령과 관련된 회사의 부정위험 관리 방안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부정위험 대응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상 개선 필요 분야로 내부통제 전문성 강화와 전산업무 환경 강화를 꼽았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내부통제는 부정의 요소인 경영진의 지시, 공모 및 위조 등에는 취약한 것이 근본적인 한계이기도 하므로, 실질적인 업무 분장에 대한 고려와 업무 수행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통제활동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