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5년부터 자산 1천억원 이상의 상장사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 부정 통제' 공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횡령, 자금사고 등 부정에 대한 사회적인 눈높이와 감독당국의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도입된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역시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정에 대한 대응전략은 기업 경영에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과 시장 소통은 기업의 신뢰성과 자본시장에서의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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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의미와 중요성은 리스크 관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포함하여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절차에 불구하고 실제 데이터는 관리체계의 허술함과 비효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ntelligent Control Platform(ICP)는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비지니스 리스크,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사이트 및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 리스크 관리가 아닌 보다 실효성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Case 1 – 마스터 데이터 분석
Case 2 – ERP 데이터 직접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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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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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구분 | 자금부정 통제 공시 서식 대상 및 의무 적용 시기[1] | |
내부회계감사 | 내부회계검토 | ||
비상장 중소기업[2][3] |
비상장 |
제외 가능 | |
비상장 중소기업 외 |
상장회사 | 자산 1천억 원 이상 |
자산 1천억 원 미만 (‘26년 의무 적용) |
대형 비상장[4] |
N/A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타 비상장회사 (‘26년 의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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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25년 의무 적용) |
[1] 본 개정안에 따라,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사항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만 유예 대상입니다.
[2] 중소기업의 정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제1장 2조(용어의 정의) 참조)
다.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을 말하며, 금융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또한, 비상장 대기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를, 비상장 중소기업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인 회사를 말한다.
[3]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2장 4조 라목에 따라,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준수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춘 경우에는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24.12.23 개정)
[4] 직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비상장 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공시대상 기업 집단 소속, 금융회사는 1천억 원 이상).
관련 자료 링크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 ('24.12.23 개정): Link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및 적용지침 (‘24.12.19 개정): Link
- 횡령 등 자금 부정 예방 통제활동의 공시 서식' 예시 개정본 및 참고자료 (작성 사례, FAQ)(’24.11.4): Link
-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등 개정 안내 (’24.9.24): Link
-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24.5.24): Link
-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체크포인트 발간 및 해설 영상 게시 안내(’22.12.27):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