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적용 대상 | 내용 |
친환경차 세액공제 (Sec.30D) |
친환경차 (전기차 등) | * 비중: 배터리 핵심광물(50%) + 배터리 부품(50%) * 조건: 전기차 최종 생산 북미내 |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 (Sec.45X) |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 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 (단, 핵심소재는 제외) | * 시기: 2023년~2032년까지 적용 * 조건: 미국 내 생산, 미국 내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부여 |
Capex(시설투자) 지원금 (Sec. 48C) |
핵심광물(미 지질조사국) + 핵심소재(미 에너지부) | * 조건: ⓛ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제품 제조 시설, ② 탄소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 설비 시설일 것 |
주) AMPC와 QAEPC는 중복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IRA 핵심광물 및 배터리부품 요건 충족을 위한 북미/미 FTA 체결국 내 조달비율]
구 분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핵심광물의 북미/FTA 체결국 내 조달 비율 |
40% | 50% | 60% | 70% | 80% | 80% | 90% |
배터리부품 북미 조달 비율 | 50% | 60% | 60% | 70% | 80% | 90% | 100% |
주) 북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토 의미
자료) 美 의회, 삼일PwC경영연구원
[FEOC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정리]
구분 (누적지분*) | < 25% | 25%~50% | > 50% | |
중국 법인 | FEOC | |||
중국법인의 자회사 | FEOC | |||
법인의 중국 外 자회사 or JV |
< 25% | Not FEOC | Not FEOC | Not FEOC |
25%~50% | Not FEOC | Not FEOC | FEOC | |
> 50% | - | FEOC | FEOC |
주) *는 중앙정부 or 지방자치단체, 지배정당 or 집권당, 현재 or 이전의 고위정치인사
1 | FEOC 세부지침은 IRA에 의해 제공되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FEOC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 |
2 | 미국 IRA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 전기차가 ⓛ 2024년부터 FEOC에 의해 제조 또는 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② 2025년부터 FEOC에 의해 추출/처리/재활용된 핵심 광물을 각각 포함해서는 안됨 |
3 | FEOC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재개 확대 예상 |
4 | 단기적으로는 엄격한 FEOC 요건 적용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차량 축소 예상(전기차 구매 수요 약화) |
5 |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미국내 진출 어려움으로 북미 내 한국기업의 배터리 MS 확대 기대 |
6 | FEOC를 제외하면 광물을 도입할 수 있는 국가는 매우 한정적: 캐나다, 칠레, 호주, 한국 등 일부 지역에 국한 |
7 |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핵심광물(특히 제련은 중국중심)과 바인더, 전해액, 분리막 등의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특히 핵심광물의 경우는 미국+FTA 체결국의 공급량으로는 미국 수요 충족은 어려울 전망 |
8 | 중국업체는 LFP 밸류체인 중심으로 미국 or FTA국가들과 협력(지분율 25% 미만)을 통해 미국시장에 간접적 진출할 것으로 예상 |
9 | 중국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최소 지분율 75%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있음. 자금력 있는 국내 대기업에게 유리할 전망 *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물질 중 전구체, 리튬가공(POSCO 홀딩스), 음극재(포스코퓨처엠), 전해액(엔켐, 솔브레인홀딩스)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