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지침 발표에 따른 영향 점검

삼일PwC경영연구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2022년 8월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요건 등이 발표되면서 관련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IRA 시행 이후 변화되고 있는 시행 규칙(특히 최근 발표된 해외우려기관(FEOC)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영향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요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U.S. Inflation Reduction Act)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법이지만, 결국은 ‘미국의 자립법’으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에너지 자립’이 법안의 핵심으로 부상
  • 보조금 관련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의 미국 내 생산 촉진을 위한 다음의 3가지 규정임
구분 적용 대상 내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Sec.30D)
친환경차 (전기차 등)

* 비중: 배터리 핵심광물(50%) + 배터리 부품(50%)

* 조건: 전기차 최종 생산 북미내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
(Sec.45X)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 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 (단, 핵심소재는 제외)

* 시기: 2023년~2032년까지 적용

* 조건: 미국 내 생산, 미국 내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부여

Capex(시설투자) 지원금
(Sec. 48C)
핵심광물(미 지질조사국) + 핵심소재(미 에너지부) * 조건: ⓛ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제품 제조 시설, ② 탄소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 설비 시설일 것

주) AMPC와 QAEPC는 중복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보조금 규정은 해외우려기관(FEOC)이 연관된 경우 적용에서 제외하며, 구성 부품은 2024년 1월부터, 핵심광물의 경우는 2025년 1월부터 적용

2. IRA 핵심 내용 정리

  • ’22년 8월 IRA 제정 (친환경차 세액공제, Section 30D): 배터리 구성 부품, 물질에 대한 가이던스 제시
    • IRA 세액공제는 최대 $7,500/대로, 배터리 핵심광물 50%($3,750/대) + 부품 50%($3,750/대) 규정을 충족해야 함. ⓛ 미국에 배터리 최종 제조 공장을 의무적으로 확보 ② 우려 집단의 부품(2024년), 광물(2025년)은 사용 금지하도록 함.
    • 특히 배터리 광물의 가공 등을 FTA 국가 한정에서 일본 등 FTA에 준하는 국가로 확장. FTA 체결국 이외의 국가에서 채취한 광물을 이용해 FTA 준용 국가에서 50% 이상 부가가치 창출시 보조금 수령 가능
    • 다만, 전기차 배터리의 부품(구성품) 또는 핵심광물이 FEOC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7,500/대)에서 제외됨
       

[IRA 핵심광물 및 배터리부품 요건 충족을 위한 북미/미 FTA 체결국 내 조달비율]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핵심광물의 북미/FTA
체결국 내 조달 비율
40% 50% 60% 70% 80% 80% 90%
배터리부품 북미 조달 비율 50% 60% 60% 70% 80% 90% 100%

주) 북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토 의미
자료) 美 의회, 삼일PwC경영연구원

  • ’23년 12월 14일, 미국 재무부 IRA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Section 45X) 잠정 가이던스 발표
    •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
      • 적용 대상: ’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
      • 적용 시기: ’23년부터 ’32년까지 적용
      • 대상 품목: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 
    • 이에 한국 기업들 미국 남동부 지역으로 꾸준히 진출 증가 추세
    • 영향: 미국 내 생산 시설 구축한 국내 배터리 및 태양광.풍력 기업들에게 호재. 단, 여전히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전기차, 해외우려기관(FEOC) 지정으로 원자재 조달과 합작 투자 부담이 커진 이차전지 소재기업들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24년 1월 18일, 친환경차 보조금 수령 조건에 해당되는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
    • 해외우려기관은 1) 우려국(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소유 및 통제하는 집단, 2) 우려국에 본사를 둔 집단, 3) 우려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집단, 4) 우려집단이 지분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집단으로 정의. 우려집단과 지분 조건이 없는 위탁 생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우려집단으로 분류(영향력 행사 유무로 판단)
       

[FEOC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정리]

구분 (누적지분*) < 25% 25%~50% > 50%
중국 법인 FEOC
중국법인의 자회사 FEOC
법인의
중국 外 자회사
or JV
< 25% Not FEOC Not FEOC Not FEOC
25%~50% Not FEOC Not FEOC FEOC
> 50% - FEOC FEOC

주) *는 중앙정부 or 지방자치단체, 지배정당 or 집권당, 현재 or 이전의 고위정치인사

  • 따라서, FEOC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1) 중국 외 지역서 생산, 2) 중국자본 지분율 25% 미만, 3) 중국(정부)에 실질적 통제권한(소유/통제/관할/지시) 없음이 필요함
  • 자동차 제조사는 2026년 말까지 핵심광물 추적시스템 구축해야 함 
  • FEOC 본격 적용에 따른 영향
1 FEOC 세부지침은 IRA에 의해 제공되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FEOC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
2 미국 IRA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 전기차가 ⓛ 2024년부터 FEOC에 의해 제조 또는 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② 2025년부터 FEOC에 의해 추출/처리/재활용된 핵심 광물을 각각 포함해서는 안됨
3 FEOC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재개 확대 예상
4 단기적으로는 엄격한 FEOC 요건 적용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차량 축소 예상(전기차 구매 수요 약화)
5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미국내 진출 어려움으로 북미 내 한국기업의 배터리 MS 확대 기대
6 FEOC를 제외하면 광물을 도입할 수 있는 국가는 매우 한정적: 캐나다, 칠레, 호주, 한국 등 일부 지역에 국한
7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핵심광물(특히 제련은 중국중심)과 바인더, 전해액, 분리막 등의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특히 핵심광물의 경우는 미국+FTA 체결국의 공급량으로는 미국 수요 충족은 어려울 전망
8 중국업체는 LFP 밸류체인 중심으로 미국 or FTA국가들과 협력(지분율 25% 미만)을 통해 미국시장에 간접적 진출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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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최소 지분율 75%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있음. 자금력 있는 국내 대기업에게 유리할 전망

*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물질 중 전구체, 리튬가공(POSCO 홀딩스), 음극재(포스코퓨처엠), 전해액(엔켐, 솔브레인홀딩스) 관련
현재 생산 중인 한국기업에게는 특히 긍정적임

3. IRA 핵심 내용 정리

  • FEOC 관련, 한-중 합작회사의 경우 한국 기업의 부담 비용(중국의 25% 넘는 지분에 대해서 추가 인수 및 세금 부과 등)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향후 기대 이익도 줄어들 위험 존재 
  • 정치적 이슈 면에서 ’22년 8월 바이든에 의해 발효된 IRA는 ’24년 11월 미국 대선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존재: 트럼프의 ‘IRA 정책 폐지 주장’ 때문
    • 트럼프 행정부의 추후 IRA에 따라 제공되는 기존 혜택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국 이외의 회사들이 추가 관세나 세금을 부과 가능성이 있음

4. 결론: Implication

  • [단기] IRA 규정을 100% 충족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
    • 2025년부터 핵심광물은 FEOC를 제외하고 최소 60%의 비중을 달성해야 함. 현재 모든 금속 화합물의 FEOC 비중은 최소 20%(리튬) ~ 최대 90%(음극재)의 분포를 보임
    • 따라서 현재 수준으로는 Non-FTA 국가, FEOC에 라이선스 제공 등의 예외 조항 적용 없이는 보조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국 및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핵심광물 수입 비중은 매우 미미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 의존도는 높은 상황임 → 따라서, 수입 다변화 및 국산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핵심광물의 새로운 수요처 개발 차원의 국가간 파트너십을 통한 자원 협력(아프리카 지역 개발 등)이 절실한 상황임
  • [중기] 배터리 셀은 북미 현지 생산 핵심광물 및 구성물질은 脫중국화 및 FTA 체결국 중심으로 밸류체인 구축이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 관련 국내 or FTA 체결 국가 내 기업들에게는 긍정적
  • [중장기] 핵심광물 리튬 니켈 확보 방안 필요: 북남미 및 FTA 체결국 한국 등 제련소의 중요성 부각
    • 2030년 기준 핵심광물은 미국+FTA 체결국의 공급향으로 미국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전망임. 제련소가 대부분 중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2030년까지 증설 예정 제련 Capa 기준을 보면 리튬 57%, 니켈 35%, 코발트 47% 수준의 추가 증설이 필요)
    • 부품의 경우는 바인더 전해액 분리막의 Capa 확보가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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