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투과단체 법률 도입에 따른 연기금 고려사항

국외투과단체 신고제 도입의 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협약’ 가운데 ‘역혼성단체 방지 규정’은 202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역혼성단체란 동일한 조직을 놓고 국내와 해외간 법률적∙세무적 해석이 다른 단체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해외파트너쉽같은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국내에서 법인으로 인정되지만 해외서는 이익을 단순히 자국으로 이전하는 도관(파트너십) 조직으로 규정됩니다.

OECD는 이런 역혼성단체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에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유럽연합(EU)가 역혼성단체에 대해 세금을 물리고, 미국이 조세조약상 감면세율의 적용을 제한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이 늦어지면서 연기금, 공제회를 비롯해 해외에 투자한 개인 및 법인 기업이 수조 원에 가까운세금을 더 낼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듬해인 2023년부터 시행된 국외투과단체 신고제도는 혼성불일치로 인해 해외에서 추가로 과세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 투자자의 경우, 외국에 투자한 단체 또는 법인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외투과단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연기금이 추가 부담해야 할 신고 의무나 세금 납부는 없습니다.

혼성불일치에 따른 역혼성단체 규제는 미국, EU 뿐만 아니라 향후 호주, 영국 등 다른 나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금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는 일반 기업들도 신고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사항 요약

  • 미국과 EU에서 각각 도입한 역혼성단체 방지규정으로 인해, 연기금의 해외 투자소득에 대해 미국에서는 추가 15%, EU지역에서는 국가별로 약 24~26%의 추가세액 부담의 가능성 발생
  • 2023년 국외투과신고제도의 도입으로, 해외투자법인을 국내 세법상 국외투과단체로 신고하면 미국과 EU 국가에서 추가적인 세금 납부의 위험 등을 피할 수 있게 됨.
  • 국외투과단체 신고는 혼성불일치로 인해 해외에서 추가 과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제도로서, 신고로 인해 연기금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신고의무나 세금납부는 없음.
  • 국외투과단체의 신고여부는 기존 투자건뿐만이 아니라 미래 투자건에 대해서도 확인과 검토가 필요함.
  • 혼성불일치에 따른 역혼성단체 문제는 연기금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외영업을 하는 일반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해외 진출 시에도 신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 역혼성단체 관련 규정은 미국과 EU뿐만이 아니라 호주, 영국 등 다른 국가로까지 입법이 예정돼 있어, 향후 해당 지역에 투자 시 국외투과단체의 신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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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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