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Pillar 2), 이 새로운 글로벌 조세 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는 전통적인 세무 기능에서만의 참여를 넘어섭니다. 기존에는 요구된 바 없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효율성과 규제준수, 그리고 최적 세무 의사결정을 위한 금융 및 재무 관리와 같은 조직 전반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회계부서 입장에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준수 재무 정보가 자회사가 존재하는 각 국의 글로벌 세원 잠식 방지 규정(GloBE) 계산의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Pillar 2는 잠재적으로 하나 이상의 새로운 장부의 생성과 유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 적용에 있어 기업의 편의와 세무 전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조건이 다양합니다. 첫번째 Pillar 2 신고가 1년 여 남은 현 시점, 이를 준비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Covered Tax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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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E Income or Loss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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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R Safe Harbour 적용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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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분할 Divest/ Carve-o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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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Acquis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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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Reorgan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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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용어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한 규정은 OECD의 모델 규정(model rules) 및 행정지침 (administrative guidance)에 정해진 바를 각국의 입법 체계 내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향을 받는 다국적기업의 CFO 및 재무 담당자는 OECD 규정 내의 영문 용어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Issue Brief 에서는 OECD 공식 용어의 영문명을 위 첨자로 기재하였습니다.
관련 세무/재무보고의 준수, 전략적 구조 최적화, 효율과 신뢰를 담보하는 프로세스 수립에 대한 귀사의 준비는 어떻습니까?
김홍현 Partner International Tax Services |
박인대 Partner International Tax Services |
김성호 Partner Capital Market & Accounting Advisory |
배준우 Partner Capital Market & Accounting Advisory |
김용현 Partner Delivering Deal Value |
강대호 Partner Cross-border De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