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세무만의 문제다?

CFO의 통합적 준비가 필수!

Pillar 2:  CFO의 통합적 접근
  • March 2025

글로벌최저한세 (Pillar 2), 이 새로운 글로벌 조세 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는 전통적인 세무 기능에서만의 참여를 넘어섭니다. 기존에는 요구된 바 없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효율성과 규제준수, 그리고 최적 세무 의사결정을 위한 금융 및 재무 관리와 같은 조직 전반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회계부서 입장에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준수 재무 정보가 자회사가 존재하는 각 국의 글로벌 세원 잠식 방지 규정(GloBE) 계산의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Pillar 2는 잠재적으로 하나 이상의 새로운 장부의 생성과 유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 적용에 있어 기업의 편의와 세무 전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조건이 다양합니다. 첫번째 Pillar 2 신고가 1년 여 남은 현 시점, 이를 준비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Issue Pillar 2 – 글로벌 기업 CFO의 새로운 도전 과제

  • OECD는 The GloBE Rules (Pillar 2)를 통해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Pillar 2의 영향을 받는 다국적 기업의 어느 관할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관할국 별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최저한세율(ETR)인 15%까지 추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세금 신고는 2026년이 될 예정이지만, 재무제표 목적상 영향을 받는 첫 번째 보고 기간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모두에서 2024년 1분기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 추가 세액이 부과될지 여부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관할권 실효세율 계산에 기반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실효세율 = 조정대상조세Adjusted covered taxes /GloBE 소득ㆍ결손
Pillar 2: CFO의 통합적 접근
  • GloBE 손익의 계산은 각 국 별 구성기업(CE)에 대해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 값은 기본적으로 최종모기업(UPE)의 연결 회계기준 상 재무 회계 순손익에 기반합니다. 또한, 재무 회계 순손익은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향, 현지 장부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위 조정, 특정 상황에서의 취득/구매 회계에 대한 조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 또한, 재무회계순손익이 결정된 후에는 GloBE 소득ㆍ결손을 결정하기 위해 특정 항목에 대해 다수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정에는 조세, 연금, 자본 이익 또는 손실(예: 지분법 회계처리에 따른 손익), 비대칭 외화손익 및 정상가격 거래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Tax Pillar 2에 대응하는 글로벌 택스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

  • Pillar 2는 세무팀, 특히 본사 세무팀만의 문제가 아닌가?
    • Pillar 2는 단순한 조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준수 책임은 조세 기능을 넘어 재무 보고 관리자, IT/시스템 및 기타 기업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는 본사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룹의 영업이 소재한 모든 국가 내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Pillar 2 컴플라이언스 이행 시 재무 관리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계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의 대부분은 재무 관리 및 기타 비조세 기능에 의해 제공됩니다.
  • Data 관리 측면: Pillar 2를 계기로 글로벌 통합 택스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고려할 시점
    • 다국적 기업(MNE)은 각 개별 CE에 대한 연결 기준 기반 재무 정보를 추출할 때 다양한 복잡성과 도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재무 보고 시스템은 주로 외부 및 관리 보고 목적을 위해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국적 기업은 Pillar 2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현재 시스템, 데이터 구조 및 데이터 소스를 평가해야 합니다.
    • 이 때 데이터 품질과 산출 절차 일관성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계산은 매년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Pillar 2를 지원하기 위한 이상적인 데이터 계층 구조에 대한 개요입니다.
글로벌 통합 Tax Compliance: Why now?
Pillar 2: CFO의 통합적 접근

Pillar 2를 고려한 글로벌 택스 컴플라이언스 구조 개요
Pillar 2: CFO의 통합적 접근

Accounting Pillar 2 – 재무회계 및 내부통제에서의 고려 사항

  • Accounting 측면: Pillar 2는 재무보고 내역에서 시작해 상당한 조정을 거치는 복잡한 회계 문제
    • 서두에 소개한 관할 국별 실효세율Jurisdictional ETR조정대상조세Adjusted covered taxes와 GloBE 소득·결손에서 산출되는 바, 중요한 것은 이 조정대상조세와 GloBE 소득·결손 모두 그 시작점이 기 보고된 재무제표상 회계 수치라는 사실입니다.
    • 또한, Pillar 2 이행 과정에서의 실무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OECD 가 도입한 전환기 적용면제Transitional Safe Harbour rules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회계 문제가 제기됩니다.
    • 결국 정보의 가용성, 관련 회계처리의 전문성, 최종 영향의 재무보고 반영 완결성 측면에서 Pillar 2는 반드시 회계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Pillar 2 관련 회계 이슈 사례

Covered Tax 계산

  • 이연법인세 회계 처리 상 실현가능성 관련 분석 및 재무제표 표시 (주석 포함) 최적화
  • IFRS 법인세회계 (IAS12) 상 세액공제 관련 회계 정책 선택
  • 이연법인세부채 Recapture rule 관련 아이템별 해당 여부 판단 및 Tracking 정책 수립
  • 국가별 보고서CbC Report 관련 적용 회계 기준 선택 및 조정 사항 검토

GloBE Income or Loss 계산

  • 각 Entity 별 연결회계기준 별도 손익 계산 (내부거래 영향 감안)
  • 동일지배 하 거래 관련 회계 기준 정합성 검토
  • 제외 손익 판단 및 계산 ( 예: 순투자 헤징 시나리오)
  • 선택가능 회계 정책 영향 분석 모델링 (예: 지분투자 산입 선택 회계EIIE accounting)
  • 각종 회계정책 선택 대안에 따른 Pillar 2 영향 분석

CbCR Safe Harbour 적용 판단

  • CbCR 적용 회계 수치의 OECD Rule 정합성 검토
  • 인수가격 배분 (Purchase price allocation) 의 이연법인세 영향 검토
  • 하이브리드 차액 거래 구조Hybrid Arbitrage Arrangement 관련 세전 이익 및 법인세비용 계산
  • Internal Control 측면: 과제의 복잡성 만큼 면밀한 내부통제 설계를 통한 오류 최소화 요구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illar 2 구현은 매우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과 모델링, 정책적 판단 및 다수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고 의무를 촉발합니다. 따라서 Pillar 2 대응에 사용되는 입력, 프로세스 및 데이터는 내부 통제 요구사항, 회사의 외부 감사 (SOX 등) 및 현지 관할권 세금 준수 및 보고 요구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Deal Pillar 2 – 전략적 기업 거래(Deal)에서의 고려 사항

  • Deal 측면: 목적한 Deal Value의 실현을 위해 Pillar 2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 현재 조직 변화를 실행 중이거나 미래 조직 변화를 계획 중인 경우(재조직 또는 거래를 통해), 기업은 계획 및 실행 과정에서 Pillar 2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다양한 잠재적 변혁 활동을 평가할 때 조직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질문의 예입니다.
       
Deal type 별 Pillar 2 고려사항 사례
매각/분할
Divest/ 
Carve-out 
  • 계획중인 자산매각이 그룹 level에서의 Pillar 2의 적용(예: €750M 매출액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까?
  • 귀하가 관할 지역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떠나는 중입니까? 그렇다면 조직의 관할 지역 ETR(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추가 세금 고려 사항은 무엇입니까?
  • 거래가 인적분할인가, 물적분할인가? 두 가지 모두 적격분할 시 과세 이연이 있을 수 있지만, Pillar 2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손익에 있어 다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매각이 자산 매각인가요? 그 자산 매각의 장부 및 현지 세금 처리에 따라 Pillar 2 하에서 잠재적인 추가세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시장성 관점에서, 매각될 예정인 사업활동의 규모가 €750M 매출액 기준 이하인 경우 잠재적 구매자(예: 사모펀드 구매자)에게 더 시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매각 조건을 정의하는 법적 문서는 Pillar 2 고려사항(예: 누가 Pillar 2 세금을 부담하고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현금 출처는 무엇인지)에 대해 어떻게 구조화될 것입니까?
인수
Acquisition
  • 취득이 이전에 €750M 매출액 기준 이하였던 조직에 대해 Pillar 2 적용을 촉발하지 않습니까?
  • 인수되는 기업으로 인해 조직의 기존 관할국의 실효세율을 저과세 관할국으로 변화시키거나 Pillar 2 규칙에 따라 새로운 저율과세 관할국에 진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존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기업을 추가로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 기업의 세제혜택 등에 따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피인수 기업이 특정 조세 선택(예: 미국의 §338(g) 또는 §338(h)(10) 선택)을 적용하여 인수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공제를 제공하는 이연법인세자산(Deferred tax asset)을 창출하고 있습니까? Pillar 2 규칙은 이러한 혜택 중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피인수 기업이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 받았거나 인수 후 계획된 투자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제공 받을 예정입니까? 세제혜택에 따른 이연법인세 효과로 인하여 Pillar 2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획된 인수와 관련하여 회계기준 전환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조정이 CE 수준에서 식별되어 Pillar 2의 영향을 적절히 포착할 수 있습니까?
  • 인수 계약상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결, 지분법 등 피인수기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따라 Pillar 2에 다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인수 계약과 관련하여 누가 Pillar 2 세금을 부담하고 누가 관련 현금을 조달합니까?
  • 조직의 Pillar 2 계산 및 준수 프로세스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보다 완전하게 평가하기 위해 조직의 세무 실사를 어떻게 수행할 것입니까?
구조변경
Reorganization
  • 구조변경의 결과로 새로운 관할국에 진입하거나 퇴출하여 조직의 Pillar 2 준수 프로세스에 시간이 더 소요되고 복잡성이 증가합니까?
  • 구조변경이 관할국 관점에서 조직의 Pillar 2 프로필을 변경하여 추가적인 조세 부담을 초래합니까? 구조변경에 따라 납부주체의 변동 및 추가적인 조세 부담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영문 용어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한 규정은 OECD의 모델 규정(model rules) 및 행정지침 (administrative guidance)에 정해진 바를 각국의 입법 체계 내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향을 받는 다국적기업의 CFO 및 재무 담당자는 OECD 규정 내의 영문 용어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Issue Brief 에서는 OECD 공식 용어의 영문명을 위 첨자로 기재하였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Pillar 2) 첫번째 신고가 1년 여 남은 현 시점. 

관련 세무/재무보고의 준수, 전략적 구조 최적화, 효율과 신뢰를 담보하는 프로세스 수립에 대한 귀사의 준비는 어떻습니까?

Pillar 2 - CFO의 통합적 접근 | Download PDF

Your Contacts for Pillar 2

김홍현 Partner 

International Tax Services
Tel. 02-709-3320
Email

박인대 Partner 

International Tax Services
Tel. 02-3781-3268
Email

김성호 Partner 

Capital Market & Accounting Advisory
Tel. 02-3781-9104
Email

배준우 Partner 

Capital Market & Accounting Advisory
Tel. 02-709-0979
Email

김용현 Partner 

Delivering Deal Value
Tel. 02-3781-9794
Email

강대호 Partner 

Cross-border Deals
Tel. 02-709-8737
Email


삼일PwC 글로벌최저한세 전담팀 (Tax)

김주덕 Partner 

Email

김홍현 Partner 

Email

이동열 Partner 

Email

박인대 Partner 

Email

성시준 Partner 

Email

박광진 Partner 

Email

Follow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