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미래전략 Volume 5.0

내부통제 밸류업 방안

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295개 사 분석 통한 『내부통제 미래전략 – 내부통제 밸류업 방안 Volume 5.0』 보고서 발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 규정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법제화되고,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된 2023년은 내부통제의 도약과 강화로 대변되는 한 해로 평가된다.

최근 부정, 횡령, 배임 및 법규위반 등으로 관련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적절한 대응과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서는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부정위험 평가 및 자금 관련 통제와 관련된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감사위원회 역시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과 논의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시장에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 내부통제와 자금 현황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을 지시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내부통제팀과 내부감사팀에 다양한 요구사항이 쏟아지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정위험 대응을 위한 조치로 자금 관련 내부통제 진단이 가장 많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요구하는 부정위험 평가 및 자금 관련 통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응답 기업의 80%가 자금 관련 내부통제 정비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부정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무엇보다도 내부감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에 불구하고 자산 규모 5천억 원 미만 응답 기업의 경우 내부감사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비중이 27%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내부통제를 모니터링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부감사 기능을 통해서다. 내부감사는 감독자의 손과 발이 돼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내부감사 기능을 활성화하는 위해서는 내부감사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기업 문화와 관행적 요인 등 현실적 여건 상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내부감사 기능이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을 통해 실질적인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내부감사인협회(IIA)가 159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54%의 기업이 내부감사 업무를 전문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은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관련 법규와 정책의 준수 등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위한 내부감사 기능은 재무보고는 물론 운영, 준법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복 및 누락 없이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2023년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정보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범위가 확대되었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인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58개 회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88%가 연결재무제표상 총자산 및 매출액 기준 8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평가 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첫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기업들이 모회사 중심의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연결기준으로 확대되어 운영되는 업무의 확장으로 보아 모회사가 자회사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명확하지 않은 모회사의 업무 지침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슈의 중심에는 모회사의 리딩 능력과 자회사의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상의 어려움으로 78%가 현지 인력 및 역량 부족을 응답했다. 실제 해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본사 경영진은 해외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책임지는 관련 조직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뒤를 이어,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64%), ‘언어 장벽’ (55%), ‘낮은 재무보고 인프라 및 역량’(47%), ‘부족한 IT인프라’(47%)도 우려가 많은 항목으로 응답했다.

한편, 해외 자회사의 내부통제의 취약점은 자금 관련 통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횡령 등 자금 사고 및 2023년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법제화된 것과 관련해서도 부정위험에 대한 통제 강화 추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컴플라이언스 트렌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분석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첫해 이슈와 교훈 ▲부정위험 평가 및 자금통제 강화 ▲지속가능성보고와 내부통제 ▲통합내부통제 및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감독 가이드의 다양한 주제로 기업 밸류업을 위한 내부통제 진화에 대한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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