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기업지배구조센터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기업(비금융업 183개 사, 금융업 45개 사)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의 구성, 독립성, 전문성 및 활동 등을 분석하였다. 종전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이번 분석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의 자발적인 감사위원회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 자산총액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 계 | |
비금융 | 129 | 54 | 183 |
금융 | 40 | 5 | 45 |
계 | 169 | 59 | 228 |
회사 규모에 따라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위원회 내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보유 현황과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 및 안건 수, 감사위원 교육 미제공 비율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부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을 지양한다.
분석 결과, 비금융회사의 경우 22%의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회사의 경우 그 비율이 37%였다. 소위원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각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의 양과 중요성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업무량을 평가하고 적절히 구성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를 임원급으로 하고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 및 평가권한을 갖도록 하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조원 이상 비금융회사의 경우, 지원 조직의 최고 직급에서 임원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기보다 증가하여 25%를 보였으나, 2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그 비율이 15%로 차이를 보였다.
분석 결과, 비금융회사의 17% 정도가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회사의 경우 준법감시인에 대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규정과 달리, 미준수로 인한 제재가 없고 준법지원인 임명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ESG 경영이 회사에 적용되는 법규의 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준법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준법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평가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