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매년 감사위원회의 구성을 비롯하여 전문성, 독립성, 활동성 등의 측면에서 현황과 변화 추세를 분석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그 5번째 해이다. 분석 대상은 2022년 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1조 원 이상 상장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259개 사와 동 회사에 소속된 감사위원이다. 2022년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사외이사는 총 855명(비금융업 714명, 금융업 141명), 2023년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187명(비금융업 140명, 금융업 47명), 중도 사임 또는 종임된 사외이사는 226명(비금융업 174명, 금융업 52명)이다.
1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금융회사 중 감사가 설치된 중소기업은행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인 회사 중 감사를 설치한 회사 53개 사(비금융 52개 사, 금융 1개 사)는 제외함.
여성 감사위원 비율
여성 감사위원 수 기준 회사 분포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비율 56%, 다양성 제고를 위한 고려 필요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최소 1인의 여성 이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의 영향을 받아 감사위원회의 성별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절대적 수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2년에 활동했던 여성 감사위원의 비율은 14%로 전기(8%)의 두 배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으나 신규로 선임된 감사위원 중 여성은 24%로 전기(27%)보다 다소 감소했다. 또한,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비율이 56%에 달해 성별 다양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상법상 범주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작년에 이어 학계 출신 감사위원이 높은 비중 차지, 법률 전문가 출신 2%포인트 증가
전문성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서,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각 감사위원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지 여부와 해당하는 상법상 전문가 유형, 관련된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2022년에 비금융회사에서 활동한 감사위원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올해도 학계 출신 감사위원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과 달리 관료가 아닌 법률전문가가 그 뒤를 이었다. 상법이 요구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비율을 살펴보면, 비금융회사는 전문가 비율이 39%를 차지했고 자산 2조 원 이상의 경우 2호 유형 ‘회계∙재무 분야 학위 보유자’가 37%, 2조 원 미만의 경우 4호 유형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가 46%로 가장 많아 차이를 보였다.
감사위원회 안건
부정 관련 이슈를 안건으로 다룬 회사는 26%, 전체 안건 중 부정 관련 주제 2%에 불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다룬 안건을 분석한 결과, 내부감사 업무, 내부회계, 결산/실적, 외부감사인 선임 등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안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대표적인 이슈였던 부정 및 횡령, 이와 관련된 회사의 위험, 내부통제 점검 등이 다루어진 비중은 높지 않아, 부정 관련 안건(부정 예방 및 적발, 내부신고, 윤리 경영 등)을 다룬 회사는 26%를 보였다.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기구로서 기업의 위험 관리와 감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정기적이고 정형화된 안건 외에 적시성 있게 다루어야 할 안건을 발굴하고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산규모에 따라 준법지원인 유무에 큰 차이 보여
최근 기업 경영에 준법(compliance)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준법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법은 자산 5천억 원 이상의 상장사에게 반드시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요구하지만, 조사 대상 비금융회사의 21% 정도가 준법지원인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비금융회사의 경우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은 비율이 41%로, 2조 원 이상 기업(11%)의 4배에 달해 큰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