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가 기업의 재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가지고 기존의 비재무정보공시지침(NFRD)을 개정하여 약 3년 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이하 CSRD)를 올해 1월 공식 확정했다. EU 회원국은 18개월 이내 자국 법률에 CSRD 내용을 반영하고 시행해야하며, NFRD에 해당하는 의무 공시 기업은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한 정보를 2025년 1월부터 공시를 해야한다.
[표1] CSRD·ESRS History
CSRD에 적용받아 공시를 준비해야하는 기업은 여러 요건으로 구분된다. 한국 기업의 경우, EU 소재 종속기업이 EU가 정한 대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는 EU 역내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표2] CSRD 공시대상 및 범위
* 2024년 2월 개정사항 반영
* EU회원국들은 CSRD를 기준으로 별도 국내법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국가별 상세 법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공시 시기 등의 구체적인 지침은 EU CSRD와 상이할 수 있다.
1) ESRS 1 일반 원칙
CSRD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 시 적용되는 필수 개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ESRS 2 일반공시 요구사항
ESRS 2는 기준서 중 유일하게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의무 요구사항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배구조, 리스크·기회 관리에 대한 부분,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전략과의 연계, 그리고 성과지표, 목표 대한 측정 방법이나 경과에 대해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3] ESRS 2 일반공시 요구 사항
3) ESRS 토픽별 지표 현황
환경분야의 총 5가지 기준서로 기후변화(E1), 환경오염(E2), 수자원 및 해양자원(E3),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E4),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E5)로 구성되어 있다. E1부터 E5에서 요구하는 주요 지표들은 대부분 목표, 배출량·사용량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 토픽별 리스크·기회로 인한 재무 효과를 요구하고 있다.
ISSB가 꼭 지구 온도 상승폭 1.5ºC를 유지하기 위한 목표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 ESRS는 유럽 그린딜 내 환경목표에 대한 기여도를 알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고, 유럽이 환경 목표를 보다 더 도전적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 국가별 세부 지침이 어떻게 구체화 되는지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사회(Social) 지표에서는 S1과 S2로 분리해서 자체 임직원과, 가치사슬 내 근로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인권에 대한 부분도 별도 토픽이 아닌 S1과 S2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토픽별 상세 지표는 상단의 보고서를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4] ESRS vs. IFRS 비교
2023.7.31
EU 집행위는 이번 기준을 확정하면서 공시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유럽의 그린딜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들이 지속가능 금융 자본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인 환경 관련 예상 재무 효과 등에 대해 유예를 해주었고, 장애인, 안전, 워라밸, 교육 등 S1 일부지표에 대해서도 유예하였다. 특히, 직원수가 750명 이하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Scope3 배출량이나 S1에 대한 부분을 1년 유예하였고, 그 외 2년 유예를 한 토픽들도 있다. 초기에는 E1과 S1이 의무 공시 대상이었으나 이를 자발적 공시로 전환하였다. 다만, E1의 경우 중대 이슈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왜 공시에서 제외되었는지 중대성 평가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어, E1은 여전이 중요한 토픽으로 분류되고, 회사의 중대성 평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한 사안이다.
[표5] ESRS 공시시기 및 유예 사항
[표6]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