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에 따른 첫 보고서 공시 의무가 내년 시작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EU 역내 소재 기업 및 글로벌 기업의 모든 공급망 단계에서 인권과 환경 분야 실사를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도 올해 7월 최종 발효됐습니다.
지난 2일 막을 내린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6)에서는 자연자본 복원을 위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연 전환 계획(nature transition plan)' 수립과 공개를 위한 가이던스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9월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시 가이드라인(TNFD)’도 확정되면서 이제 기업이 자연자본 관련 공시를 해야 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와 공급망 관리, 그리고 자연자본 및 생물다양성 공시 이외에도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사항은 COP29 논의 결과와 국제 플라스틱 협약입니다. 이달 22일까지 열리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9)에서는 기후 관련 기금 운영 방안과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시스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합의점을 찾을 예정입니다.
또한 이달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INC-5)에서는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성안되고, 협약 서명 절차를 거치면 정부와 기업에게 ‘플라스틱 종식’은 새로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속가능성을 향한 국제 사회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일PwC 지속가능성 플랫폼(Sustainability Platform)은 지속가능성 관련 글로벌 동향을 전하며, 기업의 새로운 과제와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을 드리고자 ‘Beyond Climate Change: 기업의 새로운 과제와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오는 25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PwC글로벌과 삼일PwC 전문가들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변화의 방향을 설명하고, 기후 변화 외에 기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과제를 중심으로 기업의 준비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PwC 글로벌 지속가능성 리더인 윌 잭슨-무어(Will Jackson-Moore)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과 생물다양성 협약(CBD) 결과와 함께 유엔플라스틱 협약 및 EU의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규제 흐름을 공유합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가 향후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에 따른 첫 보고서 공시 의무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CSRD는 글로벌 주요 공시 규제 중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정보를 요구하는 기준입니다. 기준 발표 후 유럽 기업과 한국의 유럽 소재 CSRD 대상 법인이 공시 의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국의 유럽 소재 법인이 2026년 공시를 위해, 소중한 2025년을 어떻게 보낼지를 다룹니다.
기후 변화의 다음 과제는 자연자본과 생물다양성입니다. TNFD 공시를 약속한 기업과 금융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연자본 공시는 기업에게 곧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물다양성 감소를 중심으로 한 자연자본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 글로벌 규범이 빠르게 정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지난 2일 막을 내린 제16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CBD COP16)에서 논의된 사항과 TNFD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안에 따라, 다음 달 25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INC-5)의 핵심 목표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성안입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입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의 주요 쟁점 사항과 기업 영향에 대해 짚어볼 예정입니다.
EU 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급망실사지침(CSDDD)이 적용되면서, 기업은 공급망 내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해 평가 및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상당 금액의 벌금 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 등의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EU CSDDD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공급망 추적성(Traceability) 확보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