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Sustainability Newsletter Vol.27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기업의 준비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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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 Letter
  • January 2025
박경상 Partner

박경상 Partner

Sustainability Platform, Samil PwC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취지로 지난해 말 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K-ETS)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향후 10년간(2026~2035년) 배출권거래제의 정책 방향성을 담은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과 기업의 준비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정책 수단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첫 시행됐습니다. 이는 아시아 최초의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입니다. 이번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10년간 적용되고, 기업이나 부문별 할당되는 배출권의 양과 세부 운영 방안을 규정하는 할당계획은 5년 단위로 개편됩니다.

할당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것은 국제 환경 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파리협정에 따르면 각국은 5년마다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갱신해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이러한 NDC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인 만큼, 국제협약이 정한 5년 주기에 발맞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과 시장 및 산업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제도의 유연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약속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제사회가 약속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주요 내용  

제4차 기본계획은 배출권 공급과잉, 시장 불안정, 산업별 형평성 문제 등 제3차 기본계획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출허용 총량 강화 

정부는 규제 수위와 속도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제4차 할당계획 기간 동안 국가가 허용한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시장안정화 조치 예비분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예비분이 허용 총량과는 별도 관리돼 실질적으로 총 배출량이 늘어났고, 필요 이상의 배출권 공급이 이뤄져 가격 불안정을 야기했습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궁극적으로 배출량을 관리하고 배출권 공급 과잉과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배출허용 총량을 대폭 줄이는 방안은 제5차 할당계획(2031년~2035년) 기간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앞으로 배출권거래제는 점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배출권 할당방식 개편 

제3차 기본계획은 발전,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기타 6개 부문으로 구분해 배출권을 할당했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발전소 및 전력 공급업체로 이뤄진 ‘발전 부문’과 이외 모든 산업을 포함하는 ‘발전 외 부문’으로 구분됐습니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그 외 부문도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 수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상할당 판단 기준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무역 집약도와 비용 발생도를 중심으로 유상할당 대상 여부와 비율이 결정됐습니다. 할당 대상도 대부분 기업 단위었기 때문에 사업장별 배출 효율과 특성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 감축 효율성,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무역집약도와 탄소집약도를 유상할당의 기준으로 삼고, 사업장(개별공장 및 시설) 단위로 할당 대상이 변경됩니다.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enchmark, BM)의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이는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더 많은 배출권을 무상할당 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BM할당은 총 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12개 업종에 적용 중입니다. 그러나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75% 이상으로 확대되고 배출량 효율 감축 지표인 BM 계수도 현재보다 상향 조정됩니다. 배출량이 적은 기업은 무상 배출권이 제공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③ 배출권거래제 시장 기능 강화 

제4차 기본계획이에서는 탄소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배출권 순매도량의 3배만 이월 가능했으나, 이를 5배로 완화했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 기간부터 기업은 배출권 활용 유연성이 높아져 감축 비용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와 배출권거래제 방식도 다변화됩니다. 먼저 정부가 배출권을 직접 경매로 판매해 배출권을 공급하는 방식(유상 할당)인 ‘경매 시장’의 참여자를 모든 할당 대상업체, 증권사 등 제3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배출권 거래 시장도 개편됩니다. 거래 시장에 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등이 참여 가능하고, 선물거래, 위탁거래 등 거래 형태도 확장됩니다. 이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배출권 거래가 원활해지며 가격 변동성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개선 

정부는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배출량의 측정, 보고, 검증 기준을 개선해 국내외 규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배출량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금을 기업의 감축 활동에 재투자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및 도입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 실시…기업의 준비 사항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비용’이 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기업은 2025년을 탄소 관리를 위한 결정적인 시작점으로 삼아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번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한국도 탄소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탄소중립은 단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① 사업장별 배출 현황 파악부터 시작  

제4차 기본계획이 실시되면 국내 배출권 구매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유상할당 확대와 배출허용 총량 축소, 글로벌 배출권 시장의 높은 가격 및 관련 규제 강화 등을 고려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반면, 잉여배출권 이월이 완화되고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는 여러 제도가 뒷받침되면서 기업은 배출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더 많은 배출권을 무상할당 해주는 제도인 BM방식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기업이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업은 탄소 배출 감축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배출량 현황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각 사업장의 주요 배출원(제조 공정, 에너지 사용, 폐기물 처리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외부 검증을 받아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배출량이 가장 많은 영역과 감축 가능성이 높은 영역 등 기업이 개선하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분석 및 진단할 수 있습니다. 
 

② ‘배출권 관리·기술 투자·조직 역량 강화’까지 고루 갖춘 통합 전략 수립  

배출권 관리는 비용과 규제 준수 측면에서 필수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배출권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잉여 배출권을 이월 및 거래할 수 있는 전략 등을 포함한 배출권 관리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탄소 감축 기술에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행 가능성과,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탄소저감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에너지 효율 개선’을 촉진하는 기술 투자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에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에 대한 기업 대응의 핵심은 체계적인 탄소 관리입니다. 과거와 달리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뿐만 아니라, 유상할당 확대, 배출권 거래 관리,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강화 등 기업이 관리해야 할 사항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개선된 MRV 체계에 따라 기업이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 재무, 생산 등 기존 부서와 협업을 이끌고, 탄소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조직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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