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중 ‘S(사회)’의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S(사회)’의 목표는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주요 ESG공시 기준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ESG 전략을 살펴보면, ‘S(사회)’는 인권, 노동, 소비자, 노사관계, 다양성, 포용성, 사무실 및 작업장 안전(산업재해발생률), 개인정보보호,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아동노동 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S(사회)’의 영역에서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인데, 국내외 규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의 계열사, 협력사, 하청업체 등 전체 공급망에서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잠재적으로 발생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공급망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관리 및 통제가 어려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공급망 리스크와 평판 이슈를 줄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를 찾아야한다.
대표적인 글로벌 ESG 공시기준 제정 기관인 ISSB는 일반 요구 사항 S1과 기후 관련 공시 기준 S2 발표 이후, 생물다양성 및 물 등의 다른 E(환경) 분야와 인적자원 및 공급망 내 인권 문제등의 ‘S(사회)’ 영역의 공시 기준도 제정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EU 역시 올해 초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이하 CSRD)을 발표하였으며, CSRD 실행을 위한 공시 기준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에서도 ‘S(사회)’ 관련 공시 기준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2024년 부터 시행 예정인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은 일정 규모 이상의 EU 역내 기업 및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결국 EU 수출기업, 수출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협력 업체까지 간접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사 지침의 이행 방식이 다단계식 관리(원청기업이 직접 계약 관계에 있는 협력 업체를 관리하고, 이어 각 협력업체가 직접 계약 관계에 있는 하위 협력 업체 관리)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U는 지침을 위반한 기업에게 EU 회원국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법률에 따라 벌금 등의 행정제재, 피해에 대한 민사 책임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PwC는 글로벌 주요 규제 기관의 공급망 인권 정보 요구는 분명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이러한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는 과정(공급망 관리 정책 변경 및 수립, 데이터 수집, 주기적인 모니터링, 공시 준비 등)에서 기업의 평판 위험이 감소하고, 소비자 및 임직원의 충성도가 높아지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가능해져 결국 산업 전반에서 경쟁우위를 갖출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PwC는 이러한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어떻게 ‘S(사회)’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S(사회)’ 영역의 주요 과제들은 대부분 인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산업별 또는 자사의 현황에 알맞은 ‘전사적 인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의 ‘전사적 인권 정책’은 자사뿐만 아니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인권 침해, 산업재해 등의 문제와, 이에 따른 재무적 손실,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평판, 인력 채용 및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더 이상 단일 기업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ESG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PwC는 기업을 둘러싼 전 공급망을 관리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하여 위험을 완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공급망 전략 수립의 5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공급망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전사 협업팀 구성
기업은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1차 협력 업체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의 또 다른 공급 업체(2차 및 3차 협력 업체 등)까지 모두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자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 기업의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과,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새로운 팀을 구성하거나 기존 팀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② 공급망 행동 규범(Supplier Code of Conduct) 수립
기업이 수립한 ‘전사적 인권 정책’과 방향성이 일치하는 ‘공급망 행동 규범(Supplier Code of Conduct)’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S(사회)’ 관련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급업체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현황 파악이 가능하며, 공급업체와 함께 주요 위험 영역을 평가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③ ‘원칙 준수’에서 ‘협력 관계’로 발전
원칙을 준수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내 협력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협력업체와의 진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적인 전략과 액션(기술 지도, 지식 공유, 공개 행사, 네트워크 공유 등), 업체들과 끊임없는 대화, 그리고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가 있는 업체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 데이터 수집과 투명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의 투자가 필요하다.
④ 리스크 완화를 위한 실사와 검증
기업은 협력업체들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인권 개선 여부를 검증해나가면서 공급망을 관리해야 한다. 협력 업체 내부에서 실제 드러나는 문제점이 없다하더라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실사는 필수적이다. 또한, 협력 업체의 활동이 소속 직원,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고충 처리 제도’가 실사와 검증 절차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산업별 이니셔티브 참여 및 협력의 기회 추구
비즈니스 현장에서 산업별 공동의 표준, 접근법, 책임 등을 함께 마련할 경우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기업이 속한 산업 내 이니셔티브를 참고하여 공동의 목표 아래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공급망 정책 수립 시 각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원활한 공급망 관리를 꾀하고 및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추구할 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