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월 21일 기후 변화 리스크 및 그 영향에 대한 상장 기업의 공시를 확대하는 새로운 규칙(Rule)을 제안했다. 이 규칙은 모든 상장 기업에 적용되며, 상장 기업은 재무제표에 기후 관련 재무지표를 포함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시되는 탄소 배출량 정보는 단계적으로 외부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Scope 3 배출량은 협력사 및 납품업체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포함되므로, 이번 SEC 기후 공시 의무화는 미국에 주요 고객사를 둔 국내 기업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EC는 지난 3월 21일 회사의 비즈니스 또는 연결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험에 대한 공시를 크게 확대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SEC의 역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본 규칙안에 찬성을 표하였다. 전체 위원 4명 중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반대하면서 만장일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해당 규칙안은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규칙안은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Form 10-K나 Form 20-F와 같은 정기 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내용 중 일부는 TCFD 프레임워크에 기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규칙안은 미국 내 기업과 미국에 상장된 해외 기업에 적용되며, 주요 공시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상기 Regulation S-K 추가 사항에서 요구하는 공시 외에, 상장기업들은 기후 관련 특정 재무 지표(Metrix)와 관련 정보를 감사 받은 재무제표 주석에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에는 악천후와 그 밖의 자연조건의 재무적 영향과 연결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집계된 영향이 관련 계정 금액의 1% 미만일 경우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
동 규칙이 2022년 말까지 발효가 된다면 공시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 Scope 1&2 공시 | Scope 3 공시 |
상장 대기업 | 2023년 회계연도 정보 (2024년 제출공시) |
2024년 회계연도 정보 (2025년 제출공시) |
상장 중소기업 | 2024년 회계연도 정보 (2025년 제출공시) |
2025년 회계연도 정보 (2026년 제출공시) |
소규모 보고기업 (SRC) | 2025년 회계연도 정보 (2026년 제출공시) |
면제 |
인증이 면제된 소규모 보고기업을 제외하고 상장대기업과 상장 중소기업은 Scope 1과 Scope 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적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구분 | Scope 1과 Scope 2 온실가스 공시 준수 시점 |
제한된 인증 | 합리적 인증 |
상장 대기업 | 2023년 회계연도 정보 (2024년 제출공시) |
2024년 회계연도 정보 (2025년 제출공시) |
2026년 회계연도 정보 (2027년 제출공시) |
상장 중소기업 | 2024년 회계연도 정보 (2025년 제출공시) |
2025년 회계연도 정보 (2026년 제출공시) |
2027년 회계연도 정보 (2028년 제출공시) |
이번 SEC 규칙안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기업의 공시가 더 자세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매우 큰 변화이다. 이러한 정보를 취합하고 공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절차 및 통제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SEC 위원들은 500페이지가 넘는 규칙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피드백을 요청하는 한편, 특별히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공시와 인증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