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삼일회계법인 개발부담금 전담팀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원가분석사, 변호사, 기타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개발부담금 컨설팅, 신고, 기타 환급이나 불복업무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비용 산정·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개발비용산정·검토 공식 등록 기관입니다.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 제출 이후 부과 /고지 및 불복 절차
삼일회계법인 개발부담금 전담팀은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작성 제출 이후 과세권자가 부과예정 통지 및 부과통지를 하게 되며 이때 부당하게 과다하게 부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취득세와 개발부담금 업무를 전문적으로 동시 수행 가능한 국내에서 유일한 공식 개발비용 산정기관입니다.
다양한 전문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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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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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팀은 전직 공무원과 개발부담금 산정관련 국가공인자격인 공인원가분석사 자격사를 다음과 같이 상시 고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