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자문 · 신고(환급 및 불복 포함) 서비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삼일회계법인 개발부담금 전담팀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원가분석사, 변호사, 기타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개발부담금 컨설팅, 신고, 기타 환급이나 불복업무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비용 산정·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개발비용산정·검토 공식 등록 기관입니다.
 

개발부담금 사업의 종류(시행령 별표1열거 사업)

  1. 택지개발사업(주택법 등)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당지조성사업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과대상 사업별 규모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 :  660제곱미터 이상 (200평 이상)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 : 990제곱미터 이상 (300평 이상)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1,650제곱미터 이상 (500평 이상)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 제출 이후 부과 /고지 및 불복 절차

삼일회계법인 개발부담금 전담팀은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작성 제출 이후 과세권자가 부과예정 통지 및 부과통지를 하게 되며 이때 부당하게 과다하게 부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공인가일

개발비용 산출명세 제출

사업시행자는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준공인가일+40일)*

(*) 기한내 미제출시 100만원, 3개월 이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담금 예정통지

부과권자는 산출부담금 예정통지(제출일+60일)*

(*) 고지 전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가능(예정통지일+30일)
 

개발부담금 부과

부과(준공일+5개월)
납부(부과일+6개월)
 

행정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1) 특별행정심판(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관)*
2) 감사원 심사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개발부담금 전담팀 강점 

지목변경취득세와 개발부담금 업무를 전문적으로 동시 수행 가능한 국내에서 유일한 공식 개발비용 산정기관입니다.

다양한 전문인력

  •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 공인원가분석사 (6명)
  • 유관기관 출신 전문가

자격 및 요건

  • 한국원가관리협회 회원
  • 건설원가협회 회원 (개발비용 산정기관)

지방세/부담금
동시 검토 및 최소화

  • 지목변경 취득세 (준공일부터 60일 이내)
  • 개발부담금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신고)

개발부담금 관련
네트워크 보유

  • 유관기관 출신전문인력보유 
  • 다수 원가분석사를 통하여 부담금 산정의 정확도를 높임

심사청구가능

  • 삼일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다수의 쟁송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분쟁 시 최고의 승소율로 분쟁해결이 가능함
     


개발부담금 전문팀 인력

지방세팀은 전직 공무원과 개발부담금 산정관련 국가공인자격인 공인원가분석사 자격사를 다음과 같이 상시 고용하고 있습니다.

양인병 Partner  
회계사 & 세무사 & 원가분석사
Tel. 02-3781-3265  │   Email
 

정창욱   
전문위원 (경기도 용인특례시) 
Tel. 02-2192-7719   │   Email
 

박경아
공인원가분석사 & 회계사 
Tel. 02-709-2251   │   Email
 

이명섭
공인원가분석사 & 회계사 
Tel. 02-3782-6630   │   Email


 

 

박희현   
공인회계사
Tel. 02-709-8211   │   Email

방원기
공인원가분석사 & 회계사 
Tel. 02-709-0974   │   Email

류승원
공인회계사 
Tel. 02-3781-1624   │   Email

 

 

 


 

이다나
공인원가분석사 & 회계사
Tel. 02-3781-9325   │   Email

장현식
공인원가분석사 & 회계사 
Tel. 02-3781-3127   │   Email

고희준
변호사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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