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그 사업체의 형태, 투자자본구조, 투자지국의 소재지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세무상 혜택의 부여 여부가 달라지고 사업 철수 시의 세무상 효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단계에서부터 철수 전략까지 고려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가 국내 직접 투자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종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잠재적 세무이슈에 노출되는 바, 전문적인 세무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기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세무실사(Tax due diligence)를 통해 생소한 세무환경 하의 인수 대상에 대한 세무상 우발 채무의 적절한 검토와 효율적인 인수 및 투자 구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의 전문자문그룹에서는 국내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에 능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풍부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무상 가장 효율적인 투자형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사업 운영 및 철수단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세무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세무상 신고납부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