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2024년부터 적용되는 재활용 의무

12 March, 2024

2020년 환경보호법 및 시행령 08은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개념을 도입했으며 여기서 폐기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 및 처리와 관련하여 생산자와 수입자의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전 뉴스레터 를 참고하세요). 

폐기물 처리 의무는 2020년 시행령 08의 시행일로부터 적용되었으나 재활용 의무는 로드맵에 따라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동 뉴스레터는 재활용 의무에 대한 상기 목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