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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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는 2017년 3월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율공시 형태로 도입되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거래소가 선정한 10가지 핵심원칙에 대해 기업이 준수 여부 및 미준수 사항에 대 한 사유를 설명하는 CoE(Comply or Explain: 원칙준수, 미준수시 사유 설명) 방식으로 작성된다. 여기서 10가지 핵심원칙은 국내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공통된 요소 중 투자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항목들을 선별하여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자율공시 제도는 참여하는 회사 수가 저조하다는 한계점을 보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유용성을 높이고자 금융위원회는 2019년부터 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를 의무화하였다. 단, 기업의 작성 부담을 고려하여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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