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의 지속가능성(ESG)을 향한 속도가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별 정책 및 규제는 각자의 방향성을 찾아가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PwC가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14개국 규제와 기업의 공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개선하고 집중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PwC는 아·태 지역 14개국의 시총 상위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현황을 조사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는 호주, 중국 본토,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이며, 조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 분포는 통신 서비스(6%), 필수 소비재(10%), 선택 소비재(10%), 에너지(4%), 금융(18%), 헬스케어(5%), 산업재(15%), 정보기술(9%), 소재(7%), 부동산(9%), 유틸리티(6%) 입니다. 리포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지난 3월 17일,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 공시 의무화를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차원의 규제가 철회되더라도 주(州)정부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기후 공시 의무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가 최근 기후 공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며 기존 규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 뉴욕, 일리노이, 워싱턴에 이어 콜로라도, 뉴저지까지 유사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기존의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EU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EU Omnibus Proposal - Simplification Omnibus Package)’ 1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EU의 주요 목적은 지속가능성 규제의 후퇴가 아닙니다. CSRD의 기본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실적인 기업 부담을 고려해 조정하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EU 옴니버스 초안을 따르더라도 국내를 포함한 다수의 비유럽(Non-EU) 소재 모기업에는 2028년부터 연결 기준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제 미국과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지속가능성 규제 움직임은 속도가 아닌 방향에 집중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런 규제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PwC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태 지역 14개국도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ISSB의 IFRS S1&S2* 기준 기반의 공시 의무화를 확정한 국가는 호주, 중국, 홍콩 등 6개국이며, 올해 확정할 예정인 국가도 4개국에 달합니다. 이 중 2026년(2025년 회계연도)부터 공시 의무화를 확정한 국가도 4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시 기준도 글로벌 흐름을 따르는 추세입니다. 인도와 베트남을 제외한 나머지 12개국은 ISSB의 IFRS S1&S2 기준을 기반으로 자체 공시 기준을 확정했거나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중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은 별도의 자체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ISSB 기준을 그대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증 의무화도 속속 제정되고 있습니다.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공시 인증을 의무화했으며 이 중 호주는 ISSA 5000 기반의 새로운 인증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IFRS S1, S2’이며, S는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의 약자로 S1은 지속가능성기준서 1번, S2는 2번을 의미
아·태 14개국 공시 의무화 도입 현황
*중국은 ISSB기준을 기반으로 중국 특수성 반영한 공시 기준(CSDS)을 확정했으며, 이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기초적인 틀이며 향후 세부기준과 적용 지침을 추가해 최종 기준 마련 예정 (기준일: 2025년 3월 18일)
※상세 내용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지속가능성공시기준위원회(KSSB)가 지난해 12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서 권고안 의결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당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이후 공시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글로벌 동향을 살핀 후 올해 상반기(1~6월) 안에 확정 및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규제 기관은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PwC가 ISSB의 IFRS S1&S2 기준에서 요구하는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주요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은 아·태 지역 14개국 가운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ISAE 3000: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3000 (국제인증업무기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제정. 해당 비율은 ISAE 3000 기반으로 호주 회계감사표준위원회(AUASB)가 제정한 ASAE 3000,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가 제정한 SSAE 3000도 포함
*AA1000: AcountAbility 1000 Assurance Standard (AA1000 인증 기준),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가 개발
국내 기업은 지속가능성 공시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향상에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IAASB는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산하기관으로 재무회계 감사와 관련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는 주요 기관. IAASB는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국제 표준인 국제감사기준(ISA)을 개발했고, 해당 기준은 한국을 포함한 130여 개 국가가 도입 및 채택하고 있는 감사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