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다음 단계는 'S' 리스크⋯공급망 위험관리와 전사적 인권정책 수립 시급하다
- 국내외 사회적 이슈 관련 규제 강화 추세로 기업 부담 증가
- 삼일PwC, ‘공급망 전략 5단계’ 통해 리스크는 줄이고 새로운 성장기회 도출 강조
글로벌 주요 규제 기관들이 원청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체 공급망 내 인권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최근 ESG 현안 중에서도 ‘S(사회)’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다. 이처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는 사회적 리스크 관리가 오히려 시장 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로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일PwC ESG 플랫폼은 최근 발간한 ‘사회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급망 전략 ‘보고서를 통해 기업을 둘러싼 공급망 전체 관리에 필요한 ‘공급망 전략 수립의 5단계’를 제시하고 사전에 공급망에 내재한 리스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ESG관련 어젠다를 경영 전략에 반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대부분 ‘E(환경)’만을 강조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ESG 요소별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S(사회)’에 대한 언급량이 2020년 22만 건에서 2022년 33만여 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삼일PwC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ESG 중 ‘S(사회)’의 목표는 큰 틀에서 보면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요 ESG 공시 기준과 기업의 ESG 전략으로 인권, 노동, 소비자, 노사관계, 다양성, 포용성, 사무실 및 작업장 안전(산업재해발생률), 개인정보보호,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아동노동 등의 영역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 중에서도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이며, 앞으로 국내외 규제의 영향이 커지면서 각 기업의 계열사, 협력사, 하청업체 등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가 특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은 공급망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관리 및 통제가 어려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공급망 리스크와 평판 이슈를 줄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게 삼일PwC의 조언이다.
삼일PwC는 보고서에서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지난 6월 일반 요구사항 S1과 기후관련 공시 기준 S2를 발표하면서 밝힌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다른 E(환경) 분야와 인적자원 및 공급망 내 인권 문제 등의 S(사회) 영역에 대한 공시 기준 제정 계획을 근거로 제시했다. EU 역시 CSRD 실행을 위한 공시 기준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에서도 ‘S(사회)’ 관련 공시 기준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EU 역내에서 사업을 하는 EU 기업과 비EU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목하에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데 이 지침은 일정 규모 이상의 EU 역내 기업 및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결국 EU 수출기업, 수출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협력 업체까지 간접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삼일PwC의 전망이다.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자회사와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및 인권 실사 체계를 구축해 수행하고, 부정적 영향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과정을 협력 업체가 직접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이행해야 한다. EU는 지침을 위반한 기업에게 EU 회원국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률에 따라 벌금 등의 행정제재, 피해에 대한 민사 책임 등의 제재를 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배경하에, ‘S(사회)’ 영역의 주요 과제 대부분이 ‘인권’과 관련돼 있으며, 기업들이 자사 현황에 알맞은 ‘전사적 인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기업의 전사적 인권 정책은 자사뿐만 아니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인권 침해, 산업 재해 등의 문제와 이에 따른 재무적 손실,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평판, 인력 채용 및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일PwC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전사적 인권 정책’을 위해 ▲공급망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전사 협업 팀 구성, ▲공급망 행동 규범 수립, ▲ 협력 관계 구축, ▲ 리스크 완화를 위한 실사 및 검증, ▲ 산업별 이니셔티브 참여로 이뤄지는 총 다섯 가지의 공급망 전략 수립 단계를 제시했다.
전략의 첫 단계로 공급망 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전사 협업팀 구성을 제시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1차 협력 업체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의 또 다른 공급 업체(2차 및 3차 협력 업체 등)까지 이해관계자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급망 데이터 시스템 구축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사 협업팀을 구성, 기존 조달팀에 추가 인력 배치 등 기술과 인력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업이 수립한 ‘전사적 인권 정책’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공급망 행동 규범’ 수립이 필요하다. 공급 업체가 겪고 있는 리스크 현황을 파악하고, 공급 업체와 함께 위험 영역에 대한 평가와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보고서는 이 단계에서 각 업체마다 처한 상황과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각 상황에 알맞은 조치들이 잘 마련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다음 필요한 것은 협력 관계 구축이다. 삼일PwC는 기업이 마련한 정책이나 규정, 문서화된 계약서와 의례적인 설문조사 시행만으로는 부족하며, ‘원칙 준수’와 동시에 업체들과 함께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능동적 협력 관계는 원청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협력 업체들에게 기술지도, 지식공유, 네트워크 공유, 업체와의 끊임없는 소통, 성과가 있는 업체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의 노력을 들 수 있다.
그다음은 현황에 대한 실사와 검증 단계다.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권 실사 의무를 공급망에 적용하는데, 이는 협력 업체 내부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없다 하더라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급망 실사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자사가 참여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 현황을 파악해 산업별 공동의 표준, 접근법, 책임 등을 함께 마련한다면,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삼일PwC ESG 플랫폼의 스티븐 강 리더는 “국내외 S(사회) 리스크 완화를 위한 각종 규제는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이러한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평판 위험이 감소하고, 소비자와 임직원의 충성도가 높아지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가능해져 결국 산업 전반에서 경쟁 우위를 갖출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S(사회)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전했다.
삼일PwC가 발간한 ’S(사회)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급망 전략’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사회)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급망 전략 - 자세히 보기